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4. 12. 12. 선고 2014고정410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115호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소방시설 공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24.부터 2013. 10. 23.까지 근로한 D의 2013.5월 임금 1,683,360원, 2013. 6월 임금 2,467,000원, 2013. 7월 임금 2,467,000원,2013. 8월 임금 2,467,000원, 2013. 9월 임금 2,467,000원, 2013. 10월 임금 1,233,500원, 연말정산 환급금 587,070원 합계 13,371,9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같은 기간 동안 근로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467,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12.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가 표시된 진정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심동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