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역시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영하던 회사의 경영상사정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는 등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 재판 과정에서 근로자들에게 일부 돈을 변제하기도 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회사 운영 경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