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2 원심판결 및 제3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제1 원심 :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제2 원심 : 벌금 600만 원, 제3 원심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각 부당하다.
직권 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제1 내지 3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제1, 2 원심 각 죄와 제3 원심 중 유죄 부분 각 죄[제3 원심은 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1 내지 4,6 내지 18, 21번 및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제1 내지 5, 7 내지 11번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하였고, 나머지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로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제3 원심판결에 대한 당원의 심판 범위는 위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 2 원심판결 및 제3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 2 원심판결 및 제3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2 원심판결 중 [2013고정1397] 사건의 범죄사실란 'AB'를 'AL'으로 정정하는 것 외에는 제1 내지 3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