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으로서 피고의 조합비 사용 내역과 관련한 이 사건 서류에 대하여 등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6조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그 문언상 조합원에게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열람하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회계 관련 서류를 등사하도록 할 의무까지 직접 부과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노동조합법 제22조에 의하면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점, 노동조합법 제14조에 의하면 노동조합은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그 주된 사무소에 3년간 비치할 의무가 있는 점, 민법상 사단법인 내지 비법인사단과 그 대표자의 관계는 위임관계라 할 것인데, 위임관계에서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할 의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노동조합법이나 조합 규약상 조합원에게 등사청구권을 직접 부여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조합원의 등사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노동조합의 회계 관련 서류에 관한 등사청구권을 조합원에게 아무런 제한 없이 인정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업무를 과중하게 하여 과도한 비용을 발생시키거나 대표자에 대한 항쟁, 명예훼손 등 다른 목적으로 남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조합원은 노동조합법 제25조, 제26조에 의하여 공개된 회계감사결과, 결산결과 및 운영상황에도 불구하고 회계 관련 증빙서류를 등사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등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등사를 청구하는 이 사건 서류는 4년간에 걸친 피고 조합의 지출부, 지출결의서, 영수증(세금계산서), 감사보고서, 거래은행 예금계좌 일체로서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원고는 피고의 협조로 이미 이 사건 서류에 대한 열람을 마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 주장과 같이 일부 조합비 지출 내역에 영수증이 첨부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서류를 등사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혜정(재판장) 장동민 홍윤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