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1. 8. 선고 2015가합452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으로서 피고의 조합비 사용 내역과 관련한 이 사건 서류에 대하여 등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6조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그 문언상 조합원에게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열람하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회계 관련 서류를 등사하도록 할 의무까지 직접 부과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그러나 노동조합법 제22조에 의하면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점, 노동조합법 제14조에 의하면 노동조합은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그 주된 사무소에 3년간 비치할 의무가 있는 점, 민법상 사단법인 내지 비법인사단과 그 대표자의 관계는 위임관계라 할 것인데, 위임관계에서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할 의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노동조합법이나 조합 규약상 조합원에게 등사청구권을 직접 부여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조합원의 등사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라.

다만, 노동조합의 회계 관련 서류에 관한 등사청구권을 조합원에게 아무런 제한 없이 인정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업무를 과중하게 하여 과도한 비용을 발생시키거나 대표자에 대한 항쟁, 명예훼손 등 다른 목적으로 남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조합원은 노동조합법 제25조, 제26조에 의하여 공개된 회계감사결과, 결산결과 및 운영상황에도 불구하고 회계 관련 증빙서류를 등사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등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마.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등사를 청구하는 이 사건 서류는 4년간에 걸친 피고 조합의 지출부, 지출결의서, 영수증(세금계산서), 감사보고서, 거래은행 예금계좌 일체로서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원고는 피고의 협조로 이미 이 사건 서류에 대한 열람을 마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 주장과 같이 일부 조합비 지출 내역에 영수증이 첨부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서류를 등사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혜정(재판장) 장동민 홍윤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