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523
판결선고
2015. 11. 4.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주)C'을 운영하는 자로, 2008. 9. 25.부터 2015. 3. 7.까지 근로한 D의 2014. 11. 임금 2,501,310원 등 임금 합계 10,579,150원 및 퇴직금 11,937,529원 등 합계 22,516,67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1,480,30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E의 진술서
각 진정서, 내사자료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엔저 현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기업의 사정이 급격히 어려워지게 된 사정, 이 사건 이전에는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성실히 사업을 운영하여 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태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