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887,2015
판결선고
2015. 10. 21.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2887]
피고인은 시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D의 동업자로서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인천 서구 E 건물을 분양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신탁회사인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시공사인 F 주식회사와 사이에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고 케이비부동산신탁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분양대금 등을 입금하여 위 회사가 자금을 관리하되 시공사의 동의를 받아 자금을 집행하기로 계약하고 사업을 시행하던 중 1차로 평소 알고 지내던 G의 딸인 H에게 인천 서구 I아파트 1동 602호를 분양해 주었는데 법적인 문제로 등기할 수 없게 되자, 그대신 2013. 9. 5. 인천 서구 E 1동 801호를 H의 오빠인 J에게, 2014. 4. 8. 위 E아파트 1동 306호를 H에게 분양해 주고 C를 매도인으로, F을 시공사로 하는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런데 위 801호, 306호에 대한 분양계약서 제1조 제2항에는 분양대금의 경우 '제1항의 분양대금은 아래의 지정하는 계좌(케이비부동산신탁 명의의 국민은행659001-04-028931)에 입금하여야 유효하며, 분양사에게 직접 분양대금을 납부하는 등 분양수입금 계좌 입금 이외의 방법으로 분양대금을 납부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위 801호, 306호에 대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없게 된 위 G로부터 소유권이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기존의 분양계약서에 제1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문구를 기재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말경 인천 서구 I, 302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직원인 K에게 기존의 위 E건물 801호, 306호 분양계약서의 비고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본건의 경우 1조 2항의 적용을 배제한다'라는 문구를 각각 기재한 후 그 옆에 C의 법인도장과 F의 법인도장을 찍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분양계약서 2장을 각각 변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J에게 위 위조된 분양계약서 2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015고단4117]
피고인은 인천 서구 I, 2층 201호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L와 위 건물 1층 302호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업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L에서 2013. 1. 2.부터 2013. 7. 31.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K의 임금 28,000,000원(= 월 4,000,000원 × 7개월)과 위 주식회사 C에서 2013. 8. 1.부터 2014. 11. 30.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위 K의 임금42,400,000원(= 월 4,000,000원 × 16개월 - 기지급한 임금 21,600,000원) 및 퇴직금 5,278,338원 등 합계 75,678,338원을 근로자와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887]
피고인의 법정진술
J,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분양계약서(801호), 분양계약서(306호)
[2015고단4117]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K, N, O의 각 법정진술
K, P,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인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에 따르게 되어 있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일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변조해 준 문서로 J, H은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점, 근로자 K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봉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