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근로자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194,2015
판결선고
2016. 4. 8.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3194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X 소재 Y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Z의원/AA한의원"을 운영한 자인바, 2013. 10. 8.부터 2015. 2. 15.까지 근로한 AB의 임금 2,500,000원 및 퇴직금 1,955,824원 합계 4,455,82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4254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AC건물 2, 3층에서 상시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Y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AD요양병원"을 운영하던 자로서, 2014. 7. 4.부터 2014. 12. 26.까지 근로한 AE의 2014. 12. 임금 2,237,7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 임금 합계 26,041,1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194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체불임금내역(수사기록 46쪽, 48쪽), 거래명세표(95쪽),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서(수사기록 214쪽)
2015고단4254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인 진술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A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를 고려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금품이 비교적 많고, 근로자 수도 상당한 점, 금품 미지급 후 상당한 기간이 흘렀음에도 현재까지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은 경영상 어려움으로 운영하던 병원을 폐업하게 되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비록 판시 범죄사실 기재 근로자들과는 금품을 청산하지 못하였지만, 2015고단3194 사건의 근로자 중 AB를 제외하고는 모두 합의하는 등 근로자들에 대한 피해변상을 위하여 노력하였던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X 소재 Y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Z의원/AA한의원"을 운영한 자인바, 2013. 10. 8.부터 2015. 2. 14.까지 근로한 C의 임금 합계 6,000,000원 및 퇴직금 4,941,155원 등 합계 10,941,15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90,233,65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AC건물 2, 3층에서 상시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Y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AD요양병원"을 운영하던 자로서, 2014. 7. 4.부터 2015. 1. 6.까지 근로한 V의 임금 1,550,000원, W의 임금 2,769,2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위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진정취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2016. 3. 25.과 2016. 4. 7.에 이 법원에 각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석
별지
각주1) 범죄일람표1 순번4 V, 순번15 W에 대하여는 2016. 4. 7.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진정취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기로 하고, 범죄일람표에서는 제외한다.
각주2) 범죄일람표2 순번7 AB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가 없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처벌하기로 하고, 범죄일람표에서는 제외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