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887,2015
판결선고
2015. 11. 5.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H에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I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2015고단1887]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1.부터 2014. 7. 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J의 퇴직금 4,606,87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015고단4523]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3. 12.부터 2014. 12. 6.까지 근로한 K의 연차휴가미 사용수당 등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195,864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0,892,16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887]
피고인의 법정진술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연봉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계좌거래내역 등
[2015고단4523]
피고인의 법정진술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입금 및 퇴직금의 액수를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체불임금 등의 상당부분이 체당금으로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2014고단1887의 일부)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3. 3.부터 2014. 6.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연차미사용수당 7,203,378원 및 퇴직금 14,342,770원을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체불내역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C, D, E, F, G 총 5명 근로자의 연차미사용수당 합계 12,855,374원 및 퇴직금 합계 31,677,590원을 각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1.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위 피해자들의 합의서 및 탄원서가 이 법원에 각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심동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