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D, E,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 O, P, Q, R, S, T, U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5438,2016
판결선고
2018. 3. 30.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5438』
피고인은 인천 남구 V에 있는 의료법인 W의료재단 W요양병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9명을 고용하여 요양병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2014. 11. 3.부터 2015. 2. 22.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X의 2014. 12.분 임금 2,500,000원, 2015. 1.분 임금 4,000,000원, 2015. 2.분 임금 4,129,033원 등 합계 10,629,03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3, 5 내지1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에 대한 임금, 연말정산금, 퇴직위로금, 퇴직금 등 총 79,181,98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6014』
피고인은 인천 남구 V에서 상시근로자 29명을 고용하여 의료법인 W의료재단 W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20.경부터 2015. 3. 17.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Y에 대한 임금 5,965,24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미지급내역서 기재와 같이 총 20명 근로자의 임금 54,793,865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8293』
피고인은 인천 남구 V에 있는 의료법인 W의료재단 W요양병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9명을 고용하여 요양병원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3.부터 2015. 4. 12.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Z의 2015. 3.분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미지급내역서 순번 제1, 2, 3, 5, 6, 9 내지 13 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17,541,18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미지급내역서 순번 제5번 기재와 같이 2014. 5. 1.부터 2015. 4.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A의 퇴직금 2,473,232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662』
피고인은 인천 남구 V에 있는 의료법인 W의료재단 W요양병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9명을 고용하여 병원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15.경부터 2015. 8. 1.경까지 위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AB의 2015. 7.분 임금 223,334원, 2015. 8.분 임금 665,161원 등 임금 합계 888,495원 상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5, 7, 9, 10, 12, 13, 18 내지 46번 기재와 같이 총 37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74,775,122원 상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436』
피고인은 인천 남구 V에 있는 의료법인 W의료재단 W요양병원 이사장으로서 상시근로자 40여 명을 고용하여 보건업(의료재단)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경부터 2014. 6. 30.경까지 위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AC의 2014. 6.분 임금 2,4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연번 제1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합계 37,222,3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438』
피고인의 법정진술
AD, AE, X,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Z, AQ에 대한 각 경찰 피진정인 위임 진술조서
P, AQ의 각 피진정인 위임 진술서
진정서,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2015고단6014』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Y, AR, AS, AT, AU, AV, AQ, AW, AX, P,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Z, BA, Y 외 6, BB의 각 진정서,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체불현황, 간병인소개업 약정서, 환자도우미 수고비 기준액, AV 제출자료
사업주 확인서, 회원제 간병인 가입신청동의서 등, 간병사 근무 편성표
『2015고단8293』
피고인의 법정진술
Z, BC, AE, BD, BE, BF에 대한 각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AA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및 퇴직금산정내역서, 급여지급명세서
BG, BH의 각 진정서, BI의 진정서 및 급여지급명세서, BJ의 진정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AQ의 각 피진정인 위임 진술서 및 위임장, 각 W요양병원 체불금품내역서, 퇴직금산정내역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퇴직금산정내역서(AA),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증거기록 제77쪽)
『2016고단662』
피고인의 법정진술
BK, BL, BM, BN, BO, BP, AB,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에 대한 각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CJ, CK에 대한 각 경찰 진정인 대표 진술조서
CL의 진정인 진술서
AQ의 각 피진정인 위임 진술서
각 진정서, 급여지급명세서, 근로계약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2016고단1436』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C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진정인 대표)
CN,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O, CP, CQ, CR, CS, CT의 각 진정서, 진정사유서
체불금품내역서(증거기록 제17쪽), 미지급내역서,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각 간병사 근무 편성표(CR, CM), CU 간병비 지불각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2015고단6014』 사건과 판시 『2016고단1436』 사건의 간병인들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시 각 사건의 간병인들은 주로 'CV', '주식회사 한우리', 'CU' 등의 간병업체의 알선을 받아 판시 요양병원에서 근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간병인들은 간병업체를 통하여 유니폼을 구입하고, 개인별로 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였다. 또한 간병인들은 위 요양병원과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4대 사회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하였고, 병원 측의 취업규칙의 적용도 받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간병인들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는 요소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위 요양병원과 'CV' 간병업체 사이의 약정서에는, 위 요양병원은 매월 간병업체의 소개비 등을 공제한 '수고비' 명목의 간병비를 간병인들에게 일괄지급하고, 요양병원은간병인들의 사용자로서 그 간병비를 최우선으로 지급하며 체불될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진다는 약정이 기재되어 있다.
위 요양병원과 '주식회사 한우리' 간병업체 사이의 약정서에는, 간병인들의 병원 측의 담당간호사와 의료진에 대한 보고업무와 지시사항 이행업무를 명시하고 있고, 간병업체는 구직자를 구인자에게 소개하는 관계로 유료직업소개업을 통한 직업안정법을 근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간병인들의 '주식회사 한우리' 간병업체에 대한 가입신청동의서에는, 간병인들은 병원이 정하는 금액만을 받고, 환자 등에게 요금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간호사 및 의료진의 지시·감독을 받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간병인들은 위 요양병원에서 간호과장 등이 지정한 병실과 환자를 담당하였고,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도 병원 측에서 지정한 것으로 보인다. 간병인들은 병원 측으로부터 환자들에 대한 주의사항과 약 처방, 물리치료 등의 조치 내용 등에 관한 지도, 감독을 받았고, '근무 편성표' 등 병원의 운영시스템에 따라 간병 업무를 수행하였다. 간병인들은 간병 업무에 관하여 간병일지를 작성하여 병원에 제출하였다. 위 요양병원은 간병업체와 별도로 간병인들에게 직접 근무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간병비도 대체로 병원 측에서 정한 것으로 보이고, 간병비는 병원에서 입원비 등과 함께 환자로부터 지급받은 후 소개비와 함께 간병업체로 전달되어 간병업체에서 간병인들에게 지급하거나, 병원 측에서 소개비를 제외하고 간병인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등 그 지급·관리를 병원에서 주체적으로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간병인들은 보통 일반실과 중환자실의 환자 수를 기준으로 간병비를 지급받았고, 병실마다 인원이 추가되면 일정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받았을 뿐, 간병인들의 개별적인 업무 성과나 영업에 따라 간병비가 달라지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간병인들이 간병비에 관하여 병원과 별도로 환자 측과 교섭할 여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요양병원으로부터 지급받은 간병비 명목의 돈은 간병인들이 요양병원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상적 성격의 금품으로 보인다. 간병인들은 병원 측으로부터 식사를 무료로 제공받았고, 비닐장갑이나 기저귀 등의 비품도 주로 병원 측에서 제공받았다. 간병인들은 휴가를 요청할 경우 간호과장이나 간병팀장 등과 협의한 후 대직자를 간병업체를 통하여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고, 근무상황이 성실하지 아니할 경우 병원 측에서 간병인을 내보낸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간병인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위 요양병원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AF, AD, AM, AO, AL, AP, AA, BL, CB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근로자 AE, AN, BM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CW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참조
일반론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에 관한 양형기준은 2016. 7. 1. 이후 공소제기 된 사건에 관하여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과 합리적인 양형 판단을 위하여 양형기준을 참조하기로 한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의 다툼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 일부 피해 회복,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의 다툼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 일부 피해 회복,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이 상당한 거액에 해당하고,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수가 매우 많다는 점에서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근로자들 모두와 합의하였다거나, 그 체불금액을 온전히 변제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의 생계와 안정적인 생활보장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간병인의 근로자성을 다투는 법률상 주장을 하면서도 임금 체불 등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간병인을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법리 판단의 부분으로 피고인으로서는 그 다툼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아무런 전력이 없다. 공소가 제기된 근로자들 중 일부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어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고, 근로자들에게 소액 체당금 등으로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요양병원의 행정원장이 거액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어 그로써 병원의 운영이 저해된 정황이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 피고인은 병원 운영이 어려워져 임금 등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으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자신의 재산을 투입하여 설립한 의료법인의 설립이 취소되었다. 피고인은 법인재산의 처분과 운영권 양도 등을 통하여 나름대로 피해 회복에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매우 고령으로서 당뇨, 협심증 등을 앓고 있고, 낙상 등으로 인하여 좌측 하지마비 상태에 있어 건강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5고단5438』
피고인은 인천 남구 V에 있는 의료법인 W의료재단 W요양병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9명을 고용하여 요양병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번 기재와 같이 2015. 1. 23.부터 2015. 3. 1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2.분 임금 1,264,301원, 2015. 3.분 임금 1,024,762원 등 합계 2,289,06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8293』
피고인은 인천 남구 V에 있는 의료법인 W의료재단 W요양병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9명을 고용하여 요양병원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부터 2015. 4. 1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2.분 임금 766,666원을 비롯하여 별지 미지급내역서 순번 제4, 7, 8, 1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1,935,72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3.부터 2015. 3. 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O의 퇴직금 2,776,422원을 비롯하여 별지 미지급내역서 순번 제7, 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4,609,60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662』
피고인은 인천 남구 V에 있는 의료법인 W의료재단 W요양병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9명을 고용하여 병원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21.경부터 2015. 8. 31.경까지 위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Q의 2015. 8.분 임금 1,500,000원, 2015. 9.분 임금 580,645원, 연말정산금 4,880원, 퇴직금 2,488,534원 등 합계 4,574,059원 상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 4, 6, 8, 11, 14 내지 17번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40,018,061원 상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436』
피고인은 인천 남구 V에 있는 의료법인 W의료재단 W요양병원 이사장으로서 상시근로자 40여 명을 고용하여 보건업(의료재단)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경부터 2016. 2. 5.경까지 위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L의 2015. 9.분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연번 제10번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5,5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8504』
피고인은 인천 남구 V에 있는 W의료재단 W요양병원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보건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1.경부터 2013. 8. 31.경까지 위 W요양병원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근로자 M의 임금 9,000,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5,094,266원 상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따르면,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해자인 근로자 M, N가 2017. 1. 18., 근로자 U가 2017. 1. 20., 근로자 D, G, I, J, K이 2017. 2. 27., 근로자 L이 2017. 7. 19., 근로자 T, Q, P, R, O가 2017. 9. 20., 근로자 S, H, F, E가 2017. 12.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재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