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근로자 C, D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609,2015
판결선고
2016. 5. 26.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2609』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E에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F(주)'를 경영한 사용자인바, 2004. 4. 26.부터 2014. 9. 30.까지 근로한 G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16,780,918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110,060,73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5822』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E에서 상시근로자 30여명을 고용하여 F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자 H 등에 대한 체불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2. 17.경부터 2015. 2. 26.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H에 대한 임금 5,844,245원 및 퇴직금 20,217,395원을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명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 141,281,461원을 각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I 등에 대한 체불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4.경부터 2015. 4. 16.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에 대한 임금 39,950,000원 및 퇴직금 4,751,160원, 위 사업장에서 2012. 1. 2.경부터 2014. 10. 27.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J에 대한 퇴직금 6,430,220원을 각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8388』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Y에서 상시근로자 18명을 고용하여 F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1.경부터 2014. 10. 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Z의 퇴직금 1,671,19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의 퇴직금 1,671,196원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609』
제1회,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각 진정서
『2015고단5822』
제3회,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B, AC 작성의 각 진술서
H, AD 작성의 각 진정신고서
AB, AC 작성의 각 진정서
퇴직금 계산내역, 각 급여명세서, 각 퇴직금 산정서, 체불내역 등, 체불내역
진정서, 진정서(J), 진술서(피진정인 대리인)
2015고단8388』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Z 작성의 진술서
진술서(피진정인 대리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금품의 액수가 다액이고, 피해자 또한 다수인 점, 금품 미지급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9,000만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하여 아직 청산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근로자들이 퇴직연금 또는 체당금을 수령하여 피해 중 일부를 회복하였고, 피고인 또한 개인적으로 공탁을 하는 방법으로 청산을 위해 노력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E에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F(주)'를 경영한 사용자인바, 1992. 3. 16.부터 2014. 9. 30.까지 근로한 C의 퇴직금 12,101,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E에서 상시근로자 30여명을 고용하여 F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3. 12. 30.경부터 2015. 4. 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9,788,030원 및 퇴직금 4,478,900원을 각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C, D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학승
별지
각주1) 공소취소된 연번6 K, 연번9 L 부분 제외. 연번 7 C 부분도 제외(2016. 5. 24.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의사표시가 기재된 C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음).
각주2) 공소취소된 연번2 M, 연번4 N, 연번5 O, 연번6 P, 연번9 Q, 연번10 R, 연번11 S, 연번14 T, 연번15 U, 연번16 V, 연번17 W,연번18 X 부분은 제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