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K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740
판결선고
2016. 2. 15.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4. 5.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광명시 L 소재 M 주식회사를 함께 운영하는 사람들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들이다.
임금 미지급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C과 공동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4. 4. 7.경부터 2014. 5. 2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N의 2014년 4월분 임금 1,119,354원, 2014년 5월분 임금 1,935,484원 등 합계 3,054,83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3,463,04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공동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4. 4. 7.경부터 2014. 5. 2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N의 2014년 4월분 임금 1,119,354원, 2014년 5월분 임금 1,935,484원 등 합계 3,054,83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근로자 K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0,163,04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부분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4. 4. 7.경부터 2014. 5. 21.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N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N, O, P, K, Q에 대한 각 법정진술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A에 대한 피고인신문조서(첨부된 서류 포함)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 및 판결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근로자 N의 임금액에 관하여 확정된 바가 없고, 근로자 N에게 130만 원을 빌려주어 미지급 임금이 없거나 근로자 N이 주장하는 임금액은 과다하며, 근로자 O에게는 2014. 4. 중순경 현금으로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C과 근로자 N의 근로계약 조건에 관한 구두약정 내용, 근로 경위 및 시기, 근로자 N의 미지급 임금 산정 기준이 된 월 임금액(3,000,000원)이 확정된 경위, 대여금의 존부 등이 미지급 임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이 근로자 O에게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형법 제30조(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C의 근로자 K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 C은 위 범죄사실 기재 위 사업장에서 2014. 1. 7.경부터 2014. 6. 4.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2014년 5월 및 6월 임금 합계 3,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7. 6. 근로자 K이 피고인 C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제출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연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