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2437
판결선고
2015. 10. 30.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2014. 5. 12.부터 2014. 6. 14.까지 홀서빙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4년 6월 임금 200,000원, 2014. 5. 1.부터 2014. 7. 12.까지 주방근무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4년 7월 임금 709,670원, 2014. 6. 11.부터 2014. 8. 29.까지 홀서빙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4년 8월 임금 668,000원 등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577,6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연소근로자 D(만 17세)에게 2014. 5. 12.부터 2014. 6.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시간의 제한시간을 초과한 1일 10시간, 주 60시간을 근로하게 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의 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사항은 서면으로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12.부터 2014. 6. 14.까지 근로한 D와 2014. 5. 12.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의 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사항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69조(연소자 근로시간 초과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 명시한 서면 미교부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효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