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2494
판결선고
2016. 4. 21.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1.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4,200,000원 및 퇴직금 3,002,054원을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입출금거래내역명세표, 하이패스 기간별 사용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E에게 2014. 6.경에 해고를 통보한 다음 2014. 8.경 E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사직 처리하여 2014. 9. 18. 퇴직금 명목으로 1개월에 해당하는 급여 2,079,240원을 송금하여 주었고, 그 이후에는 E이 일당을 받고 일하고 싶다고 하여 일당을 7만 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였기 때문에, 미지급 퇴직금은 72,935원, 미지급 임금은 784,00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E이 2014. 12. 말까지 정상적으로 피고인의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고, 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 E이 2014. 8.경에 퇴사하였다거나 그 무렵부터 일당을 받고 일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판사 김나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