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606
판결선고
2015. 11. 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 소재 D요양원 사업주로서 상시근로자 48명을 사용하여 사회복지시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비로 매월 100,000원씩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E, F, G, H 등 4명의 2013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처우개선비 합계 4,800,000원(1인당 1,200,000원)을 각 급여지급일(매월 10일)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및 I에 대한 경찰 대질조서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보서
진정인측 의견서(첨부된 서류 포함)
근로시간산정(12~14년)
2013년 1월 ~ 2014년 2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1.부터 시행된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개선비 지급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전년도와 대비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10만 원 이상 인상하여 지급함으로써 처우개선비를 지급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3년도 요양기관 평가시에도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처우개선비를 지급한 것으로 판정받았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기준법 위반행위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범의도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인은 요양보호사들의 근로형태에 따라 기본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을 확정하고 이에 각 년도별 최저시급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온 점, ② 피고인이 2013년도에 근로자들에게 전년도와 대비하여 10만 원 이상 인상된 임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위 ①항과 같은 임금 산정방식 및 임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임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최저시급의 상승으로 인하여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의 상승에 따른 결과이고, 피고인이 처우개선비를 별도로 포함하여 임금을 산정하여 인상된 것이 아닌 점, ③ 일부 근로자들의 급여명세서에는 처우개선비 항목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 금액이 적혀 있지 않거나 실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정해지는 해당 근로자의 처우개선비에 해당하는 금액과는 다른 금액이 적혀 있는 등으로, 위와 같은 표시는 임금액을 맞추기 위한 형식적인 표시 방식에 불과한 점, ④ 최저임금에 산입 될 임금의 범위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임금은 제외하되(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등 참조), 최저임금의 취지, 근로계약의 내용, 근무형태, 지급목적, 지급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바, 처우개선비는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총근로시간에 대해 160시간을 한도로 지급되는 수당인바, 이러한 처우개선비의 지급목적 및 취지와 최저임금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처우개선비는 최저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요양원에 대한 2013년도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하면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부분의 평가척도를 '우수'로 판단한 사실이 있는데, 위 평가는 위 요양원에서 실질적으로 처우개선비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지급계획서 제출 및 심사결과명세표의 요양보호사의 서명 또는 도장을 확인하고 백분율로 계산'하여 평가한 것인 점, ⑥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도개선에 따른 다빈도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당시 '처우개선비를 올해 임금인상액과 상관없이 별도로 일정액을 지급해야 하는지'라는 질의에 대하여 '전년도와 당년도 보수를 비교하여 금액이 10만 원(160시간)의 인상이 있으면 됨'이라고 밝힌 사실이 있으나, 위 문구 자체로도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되더라도 임금 인상분만 10만 원 이상이면 처우개선비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보기 어려운 점, ⑦ 또한 위 답변 내용 중 '1월에 이미 처우개선비를 반영하여 임금을 인상한 기관의 경우 3월에 재인상하지 않아도 됨'이라는 기재 내용도, '처우개선비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처우개선비를 고려하여 이미 처우개선비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으로 임금을 인상한 경우에는 3월에 처우개선비를 지급하여 또 다시 임금을 인상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한 점, ⑧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이 사건과 관련된 질의를 하여 '2013년도의 경우에는 2012년 12월 임금분 대비 10만 원 이상 인상이 있는 경우 처우개선비를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2014년의 경우에는 근로자 최저임금에 대한 법적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2013년 12월 대비 보수가 감소되지 않아야 합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으나, 이는 행정기관에서의 처우개선비 지급과 관련한 행정해석(이와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불과한 점, ⑨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처우개선비로 근로자들에게 매월 100,000원씩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만연히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기본급, 수당 등을 계산하여 임금을 확정, 지급함으로써 해당 급여지급일에 해당 근로자들에게 처우개선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요양보호사들에게 지급한 임금의 산정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처우개선비를 고려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하여 이 사건 근로기준법 위반행위에 이른 것은 열악한 근무환경에 있다고 평가된 요양보호사들의 복지후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한 처우개선비제도를 잠탈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13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의 처우개선비 미지급 부분인바, 처우개선비가 2013년도에 처음 도입되는 과정에서 관련 기관에서 처우개선비와 최저임금 사이의 관계 등에 관하여서까지는 피고인을 비롯한 요양원 운영자들에게 기준이 되는 명확한 행정지침을 마련하지 못한 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처우개선비 지급에 관하여 실질적인 확인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피고인이 작성한 형식적인 지급계획서 및 요양보호사들의 확인서명 등을 통하여 2013년도 장기요양기관 평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요양원의 처우개선 부분에 대하여 '우수' 평가를 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판사 김연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