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6,115,568원 및 그 중 5,174,859원에 대하여 2015. 5. 16.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2. 8. 25.부터 인천 서구 E 소재 'F'라는 상호로 가구판매업을 하는 피고들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2013. 10. 19. 퇴사하였으며, 선정자는 2012. 10. 29.부터 피고들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2013. 10. 31. 퇴사하였다.
원고와 선정자는 퇴직 후인 2013. 11. 20.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장에게 체불금품 확인신청을 하였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장은 피고들을 조사한 후 2014. 9. 19.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는 해고예고수당 3,700,000원, 퇴직금 4,174,890원 합계 7,874,890원을, 선정자에 대하여는 퇴직금 2,268,490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의 통상임금이 월 3,700,000원, 선정자의 통상임금이 2,300,000원임을 전제로 계산한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선정자의 통상임금이 2,300,000원임은 다투지 않으나, 원고에 대하여는 원고가 주장 하는 위 3,700,000원 중 700,000원은 점장활동비 및 교통비와 같은 실비변상적인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의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하여 살핀 뒤, 피고들이 원고 및 선정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등 지급액에 관하여 보겠다.
통상임금의 범위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출퇴근교통비 지급의 근거가 급여규정에 반드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정기적, 제도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전 직원에게 그 직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것이라면 위 출퇴근교통비는 여비, 출장비 등과 같은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돈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말하는 근로의 대상인 임금의 성질을 갖는 돈이다(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3752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12. 10.경 피고들에게 급여인상을 요구하자, 피고들은 2012. 12.부터 원고에게 점장활동비 및 교통비 명목으로 매월 700,000원을 지급하기 시작한 점, ② 위 700,000원은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었으며, 실적이나 근무일수 등에 따라 그 지급금액이 달라지지 않은 점, ③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활동내역이나 활동비 사용내역 내지 교통비 증빙자료를 제출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700,000원은 실비변상적 성격의 돈이 아니라 근로의 대상인 임금의 성질을 갖는 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먼저 해고예고수당에 관하여 보건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6조 참조). 피고들이 원고에게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 3,700,000원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미지급 퇴직금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12. 8. 25.부터 2013. 10. 19.까지 총 421간 피고들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퇴직전 3개월간의 임금은 아래 표와 같다. 따라서 원고의 평균임금은 120,652원(= 11,099,999원/92일, 원 미만 버림)이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4,174,889원(= 120,652원 × 30일 × 421일/365일, 원 미만 버림)이다.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퇴직금 등 명목으로 2,704,03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및 미지급퇴직금 합계 5,174,859원(= 3,700,000원 + 4,174,889원 - 2,704,03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2013. 10. 19.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 이후로서 원고가 그 지급을 구하는 2013.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선정자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선정자가 2012. 10. 29.부터 2013. 10. 31.까지 총 368일 동안 피고들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선정자의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은 아래 표와 같다. 그렇다면 선정자의 평균임금은 75,000원(= 6,900,000원/92일)이므로, 피고들이 선정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2,268,493원(= 75,000원 × 30일 × 368/365일, 원 미만 버림)이다.
선정자는 피고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선정자에게 미지급 퇴직금 2,218,493원(= 2,268,493원 - 50,000원) 중 원고가 그 지급을 구하는 2,218,490원 및 이에 대하여 선정자가 퇴직한 2013. 10. 31.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3.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퇴직금 분할 약정 주장에 대하여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 및 선정자와 매월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퇴직금 분할 약정을 한 뒤, 그에 따라 원고에게는 매월 300,000원, 선정자에게는 매월 200,000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여 왔다고 다툰다.
판단
⑴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⑵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2, 3, 4, 6, 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들은 원고에게는 2012. 12. 3.부터 원고의 처 G 명의의 통장으로 계좌이체 하는 방식으로 매월 300,000원, 선정자에게는 2012. 12. 2.부터 선정자의 주택청약통장으로 계좌이체 하는 방식으로 매월 200,000원의 금액을 지급한 사실, ② H, C 등은 입사 당시부터 피고들과 퇴직금 분할 약정 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H, C 등은 피고들에게 여전히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므로, 이들이 작성한 확인서는 믿기 어려운 점, ② 설사 위 확인서가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H, C 등에게는 입사 당시부터 급여와 퇴직금을 나누어 지급하여 온 것에 반하여, 원고 및 선정자에게는 입사 당시에는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다가 원고가 2012. 10.경 급여 인상을 요구하자 위와 같은 돈을 지급하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H, C 등과는 달리 원고 및 선정자와 피고들 사이에도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⑶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기지급 퇴직금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 주장에 대하여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피고들이 원고 및 선정자에게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 및 선정자는 위 금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므로 피고들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피고들이 원고 및 선정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등과 상계한다고 다툰다.
판단
⑴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따라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퇴직금 분할 약정이 위와 같은 이유로 무효여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⑵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이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참조).
⑶ 살피건대,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 및 선정자와 피고들 사이에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가사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들은 원고의 급여 인상 요구에 따라 앞서 본 금원을 지급하기 시작한 점, ② 피고들이 매월 원고 및 선정자에게 지급할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의 평균임금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 일률적으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들과 원고 및 선정자 사이의 퇴직금 분할 약정은 그 실질이 임금을 정한 것이면서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이어서 피고들이 원고 및 선정자에게 지급한 퇴직금 명목 금원은 원고 및 선정자가 피고들로부터 임금으로서 정당하게 수령할 금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⑷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초과지급 급여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2013. 10. 19. 퇴사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급여를 그 다음달 15일에 지급하여 온 사실, 피고들이 2013. 11. 15. 원고에게 10월분 급여 명목으로 3,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3. 11. 15. 지급받아야 할 급여액은 2,267,741원(= 3,700,000원 × 19일/31일, 원 미만 버림)인바, 피고들이 원고에게 초과지급 한 급여 732,259원(= 3,000,000원 = 2,267,741원)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들이 2015. 5. 14.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원고에 대하여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하여 원고에 대한 퇴직금 등 채권과 상계한다는 의사 표시를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위 준비서면이 원고에게 송달된 2015. 5. 15. 피고들의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변제기에 도달함으로써, 원고의 퇴직금 등 채권과 피고들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피고들의 위 부당이득반환채권 732,259원은 원고의 퇴직금 등 채권에 대한 2013. 11. 15.부터 상계적상일인 2015. 5. 15.까지의 지연손해금 채권 1,672,968원(= 5,174,859원 × 0.2 × 590일/365일)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니,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는 6,115,568원(= 5,174,859원 + 1,672,968원 - 732,259원) 및 그 중 5,174,859원에 대하여는 2015. 5. 16.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선정자에게는 2,218,4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준(재판장) 이동기 이지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