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8. 9. 선고 2016가단23909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2,440,480원, 원고 C에게 2,628,050원, 원고 D에게 2,662,360원, 원고 E, F, G에게 각 2,664,900원, 원고 H에게 2,511,48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6.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연구직으로 근무하고 있고, 공공운수노조 I공사 지부(이하, 'I지부'라 한다)의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들이다.

나.

I지부는 2013. 11. 4. 피고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위 협약의 부칙 제8조에 '피고는 연구직 연구원을 2014년 상반기 내에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기타 세부사항은 노사간 협의를 통하여 마련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

피고 회사의 근로자 위원 6명과 사용자 위원 6명이 2015. 6. 2.부터 2015. 10. 19.까지 7차례에 걸쳐 실시한 노사협의회에서는 연구직의 진급과 관련하여 일반직과 동일시기를 적용하는 안건을 상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선임연구원까지 근속승진의 경우 일반직과 동일한 4. 1.자 및 10. 1.자로 시행하되, 그 시행일은 2015. 10. 1.로 하고, 연구원 임금체계 개선과 연계하여 11월까지 규정개정을 완료하되, 그 적용시기는 2015. 10. 1.자로 소급 적용하기로 하는 협의(이하, '이 사건 협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라.

2016. 3. 10. 개최된 피고 회사의 임시 노사협의회는 2015년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의 추진경과를 확인하면서 위 다.항의 협의내용을 재차 확인하였고, 이에 관하여 연구원관리규정을 개정 추진 중이라는 점도 확인하였다.

마.

피고 회사는 2016. 4. 25. 연구직 관리규정을 개정하면서 연구직의 승진시기를 일반직과 동일하게 변경하였으나, 원고들의 선임연구원 승진은 2016. 4. 1.자로 이루어졌고, 2015. 10. 1.자로 소급 적용되지는 않았다.

바.

한편, 원고들이 2015. 10. 1.자로 소급하여 승진하였다면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의 차액은 별지 목록 표의 각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개정한 연구직 관리규정에는 이 사건 협의로 정한 연구직의 승진시기 소급적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의 승진이 2015. 10. 1.자로 소급하여 이루어졌다면 받을 수 있었던 별지 목록 기재의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이 사건 협의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협의는 '연구원 임금체계 개선과 연계하여 11월까지 규정개정을 완료하되, 그 적용시기는 2015. 10. 1.자로 소급 적용'하는 것으로서, ① 위 소급 적용은 2015. 11.까지 연구원 임금체계 개선과 관련한 연구직 관리규정 개정이 전제되어야 함에도, 그 개정이 지연됨으로서 그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의 승진시기를 소급 적용할 수는 없고,② 2016. 4. 25. 연구직 관리규정 개정 당시 원고들이 소속된 I지부와의 협의를 거쳤으므로 위 개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3.

판단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8호에서는 '임금의 지불방법, 체계, 구조 등의 제도 개선'을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 제2호에서는 '협의회의 의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한편, 피고 회사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사이에 2016. 1. 15. 체결된 제12차 단체협약 제25조 제1항에서는 '조합원의 채용, 전보, 징계 등에 관한 인사원칙과 기준에 대해서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부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협의의 내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선임연구원까지 근속승진하는 경우 그 승진시기를 일반직과 동일한 4. 1.자 및 10. 1.자로 시행하되, 그 시행일은 2015. 10. 1.로 하고, 연구원 임금체계 개선과 연계하여 11월까지 연구직 관리규정의 개정을 완료하되, 그 적용시기는 2015. 10. 1.자로 소급 적용'하기로 하는 것이다.

우선 2015. 11.까지 연구직 관리규정을 개정하여야만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① 협의 내용의 문언과 그 취지, ② 2015. 10. 1.로부터 5개월이 더 지난 2016. 3. 10. 개최된 임시 노사협의회에서도 위 소급 적용 내용을 그대로 확인한 점, 3 연구직 관리규정의 개정 지연 책임이 원고들에게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유 없다.

나아가 연구직 관리규정의 개정 당시 원고들이 소속된 I지부와 협의를 거쳤다는 피고의 주장은,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의 승진과 관련한 연구직 관리규정을 개정하면서 이 사건 협의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원고들에게 2015. 10. 1.자로 소급 승진이 되었다면 더 받을 수 있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니,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금액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