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2. 14. 선고 2016가합5563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인용부분 목록 중 ‘전체금액’란 기재 각 금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10. 8.부터 2019. 2.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여객 자동차 운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최저임금법 적용사업장이다. 원고들은 피고에 입사하여 고속·시외버스 승무원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피고와 그 근로자들이 소속된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2011. 7. 1.부터 2017. 10. 31.까지의 단체협약 및 고속·시외버스 승무원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근무제도 및 근무형태

가)

월 소정근로일은 18일 만근으로 하고, 초과근무를 할 수 있다.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기본 근로시간으로 하되, 운수사업의 특수성에 따라 노·사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나)

2월의 만근일의 경우, 월력에 의한 29일 기준은 17일, 28일 기준은 16일을 만근으로 한다.

2)

임금 산정기간 및 내역 등

가)

임금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계산하고, 익월 7일에 통화로 본인에게 지급한다.

나)

임금은 월 기본급제로 하되, 매년 임금협상에서 정하여진 시급을 기준으로 1일 기본급을 산정하고, 다시 이를 기준으로 월 기본급을 산정하며, 위 시급은 각종 수당의 산정기준이 된다. 기본급은 법정 주휴수당을 포함한다. 한편 2011. 7. 1.부터의 시급은 5,236원(이하 ‘기존 통상시급’이라 한다)이고, 1일 기본급은 41,888원(= 5,236원 × 8시간)이며, 월 기본급은 1,094,324원[= 5,236원 × 209시간(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포함)]이다.

다)

근로기준법상 연장(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유급휴일수당, 연차수당(이하, 통칭하여 ‘법정수당’이라 한다), 근속수당 및 식대수당은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정한 시급을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산정하여 지급한다.

3)

월 임금구조[18일(만근) 기준]

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정한 기존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법정수당(이하 ‘기지급 법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왔다.

라.

피고는 별지4 일부 원고별 퇴직금 차액 산정내역 중 각 ‘퇴사’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퇴직한 원고 B, C, D, E, F, G에게, 각 ‘기지급’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이하 ‘기지급 퇴직금’이라 한다)을 퇴직금으로 각 지급하였다.

피고는 기지급 퇴직금을 산정할 때, 기지급 법정수당을 평균임금(이하 ‘기존 평균임금’이라 한다)에 포함시켜 계산하였다.

마.

한편,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급 최저임금액은,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는 5,580원,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는 6,030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