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12. 14. 선고 2016고단2248 판결

2016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