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근로자 B, C, D, E, F, G, H, I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380
판결선고
2016. 9. 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J건물 3층 소재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휴대전화 회로기판 등 전자제품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1.경부터 2015. 5. 16.경까지 K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L의 2015. 4. 임금 1,800,000원, 2015. 5. 임금 807,751원 합계 임금 2,607,751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중 5. M, 9. N, 10. O, 11. P, 12. Q, 13. R, 14. S, 17. T 합계 9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25,898,290원 및 S의 퇴직금 4,227,760원 합계 30,126,05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 불이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S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청산하지 아니한 금품이 적지 아니한 점, 이로써 다수 근로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던 사정,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3건의 벌금전력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1.경부터 2015. 3. 1.경까지 K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B의 2014. 12. 임금 1,136,200원, 2015. 1. 임금 35,240원 및 퇴직금 2,530,270원 합계 3,701,71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2. C, 4. D, 6. E, 7. F, 8. G, 15. H, 16. I 합계 8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9,214,83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위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진정(고소)취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7. 15.과 2016. 9. 2.에 이 법원에 각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석
별지
각주1) 별지 범죄일람표 중 1. B, 2. C, 4. D, 6. E, 7. F, 8. G, 15. H, 16. I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진정(고소)취하서"가 이 법정에 제출되었으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에서 제외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