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5361
판결선고
2016. 10. 14.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표면코팅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23.경부터 2015. 7. 1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 임금 548,000원과 퇴직금 1,547,710원 합계 2,095,71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8,740,311원 상당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안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