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C, D, E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5512,2016
판결선고
2017. 10. 20.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5512]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F은 2013. 4. 1.경 피해자가 경기도 화성시 동탄 소재 고시텔 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피고인이 위 고시텔 건물 배관공사를 하여 하자보수 등 관련하여 알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경 인천 연수구 G아파트 101동 702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인천 송도에 테마 파크 조성공사와 인천 남동구 소재 호텔 공사를 수주 받았다. 그 외에도 여러 공사를 수주 받은 것이 있는데 다 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사 자금이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 주면 2014. 6. 30.부터 1,000만 원씩 10회에 나누어 갚겠고 이자는 2부 5리로 2,250만 원을 별도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경 당시 운영 중이던 건설업체가 부도처리 되어 자금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고, 2014. 4. 2.경 약 4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자금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6496]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H에 본점을 둔 설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I 주식회사(이하 'I'라 함)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5.경 안산시 상록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주식회사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용인의 M 현장에 PVC를 납품해 주면 매월 말일 틀림없이 그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12. 하순 무렵 거래처로부터 받은 20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이 부도가 나 위 I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 직원들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PVC를 납품받더라도 그 물품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기 용인시에 있는 M 현장에서 2013. 11. 30.경 13,554,318원 상당, 2013. 12. 31.경 6,133,910원 상당, 2014. 1. 24. 4,911,951원 상당 합계 24,600,179원 상당의 PVC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8298]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D건물 D동 414호에 있는 I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O, P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13.부터 2014. 4.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O의 2014. 4. 임금 1,83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O, P의 임금 합계 27,887,83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Q, R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2.부터 2013. 2. 28.까지와 2014. 1. 23.부터 2014. 3.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Q에 대한 체불임금 12,600,000원(2014년 1월분 1,600,000원, 2014년 2월분 5,500,000원, 2014년 3월분 5,500,000원) 및 2013. 9. 2.부터 2014. 3. 1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R에 대한 체불임금 13,840,000원(2013년 12월분 3,900,000원, 2014년 1월분 3,900,000원, 2014년 2월분 3,900,000원, 2014년 3월분 2,14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6,4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O, P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13.부터 2014. 4.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O의 퇴직금 2,247,07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O, P의 퇴직금 합계 31,816,28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Q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2.부터 2013. 2. 28.까지와 2014. 1. 23.부터 2014. 3.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Q의 퇴직금 6,4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9193]
피고인은 2014. 4. 28.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소재 공증인가 법무법인 온누리 사무실에서, 피고인에 대한 1억 2,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추심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보유한 예금채권 등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피해자 S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제하여 주면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기성금으로 2014. 5.경부터 매달 2,000만 원씩 갚겠으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제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자신이 운영하던 건설업체가 부도 처리된 상황이었고, 회사 직원들에게 월급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제하여 주어도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4. 28.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제하게 하여 1억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512]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공정증서
[2016고단6496]
피고인의 법정진술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2016고단8298]
피고인의 법정진술
Q,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R의 진술서
체불금품 내역서
각 고소장, 연봉근로자계약서, 노무비지급명세서 및 현장인원상세원, 진정서
[2016고단9193]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소장,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대법원 사건진행내용(수원지법 안산지원 2014 타채6076), 금융거래명세조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순번 15)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4고단2580, 수원지방법원 2016노4025)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금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이나 그로 인한 피해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근로자 O, P, Q의 경우 체당금을 지급받아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및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D건물D동 414호에 있는 I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4.부터 2014. 6. 1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C의 2014. 1. 임금 2,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C, D의 임금 합계 27,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C, D, E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4.부터 2014. 6. 1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C의 퇴직금 5,914,06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C, D, E의 퇴직금 합계 46,556,56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 C, D, E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영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