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5655,2016
판결선고
2017. 11. 1.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5655』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실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위 회사에서 피해자 E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면 사료운반용 특장차량을 구입해서 제작해주겠다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5. 8. 31.경 계약금과 등록비용 2,500만 원을, 같은 해 11. 23. 잔금 9,996만 5,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계약 당시 위 회사의 채무가 3~4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 특장차량을 제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6518』
피고인은 2002년경 차량에 사료운반탱크와 유압기계를 설치한 후 판매하는 특장차 제조 및 개조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주식회사 F에 입사하여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다 2014. 3. 초순경 위 회사를 인수한 다음 주식회사 C으로 상호를 변경하여 2016. 6.경까지 운영한 사람이다.
피해자 G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던 2013. 6.경 영천시 금호읍 인근에서 피해자 G에게 '신차를 구입하면 특장차로 개조해주겠다. 신차 구입대금 중 부족한 금원 3,800만 원은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고 대출금에 대하여 위 특장차를 담보로 제공하면 된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신차 구입과 위 대출 및 차량 담보 제공 관련 업무를 위임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8. 9.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3,800만 원을 대출받아 신차(H)를 구입하고 특장차로 개조하였으므로 이 차에 관하여 위 3,800만 원 채무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 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 승낙 없이, 2013. 9. 9.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I 명의로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8,700만 원 대출 받은 별건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특장차에 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피담보채권액 7,0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21.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2012년식 K 인천프리마 축차를 6,800만 원에 매매할테니 계약금으로 4,000만 원을 보내주고, 잔금 2,800만 원은 차량인수 후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4억 원 가량의 개인 채무가 있어 변제독촉을 받고 있었고 다른 재산이 없어 생활비를 마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2014. 3. 초순경 자기 자본도 없이 무리하게 주식회사 F을 인수하여 상호를 변경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나 위 회사의 인수대금 5,600만 원조차 매월 200만 원씩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상태였고, 위 회사는 당시 적자 상태로 부채비율이 1,000% 상회하여 매월 지급해야할 부지 임차료 500만 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회사 운영자금 및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에게 약속한 대로 차량 구입, 개조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만 원을 위 차량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4. 30.부터 2015. 9.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액 7,680만 원을 차량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13.경 경남 함안군 법수면 상호불상 카페에서, 피해자 L에게 "현대자동차에서 5톤 차량을 구매해서 사료탱크를 장착한 다음 2015. 9. 전까지 출고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다액의 개인 채무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도 여전히 적자상태로 운영되고 있어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회사 운영자금 및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에게 약속한 대로 차량 구입, 개조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3. 위 차량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주식회사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5. 7. 17. ~ 18. 중도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2015. 7. 22. 잔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각 송금 받아 합계액 7,000만 원을 차량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11.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차량 대금을 입금해 주면, 대우프리마 고화중 5톤 차량을 매입해 사료배달 차량으로 개조하여 건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회사 운영자금 및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에게 약속한 대로 차량 구입, 개조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당일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5. 10. 12. 중도금 명목으로 56,962,000원을 주식회사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아 합계액 61,962,000원을 차량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12.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 "차량 구입 대금을 입금해 주면, 대우프리마 고하중 5톤 차량을 매입해 사료배달 차량으로 개조하여 건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회사 운영자금 및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에게 약속한 대로 차량 구입, 개조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당일 500만 원, 같은 해 8. 20.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5. 10. 12. 중도금 명목으로 59,977,000원을 주식회사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액 69,977,000원을 차량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8.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기존에 확보해둔 차량이 있으니 차량 대금을 입금하면 며칠 내로 특장 차량을 만들어서 건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3항 기재와 같이 다액의 개인 채무 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고 생활비를 마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위 주식회사 C의 재정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회사 운영자금도 마련도 어려워 고객들로부터 차량대금으로 받은 돈을 회사 운영자금이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새로운 고객으로부터 차량대금으로 돈을 받아 이를 이전 고객이 주문한 차량 구입자금이나 채무변제 등에 돌려막기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에게 약속한 대로 차량 구입, 개조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9. 69,965,000원을 주식회사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같은 해 12. 14. 같은 계좌로 500만 원, 같은 해 12. 21.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 받는 등 합계액 79,965,000원을 차량대금 명목으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13.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대출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신차를 구입하여 사료 운반용 차량으로 개조한 후 차를 인도해 줄테니 그 차를 지입하여 수익금을 나누자. 대출회사나 차량판매회사는 모두 내가 알아보고 준비할테니 대출회사와 차량구입자금 대출을 위한 대출계약을 해서 대출금을 나에게 보내달라.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도 차량에 담보를 설정할 것이므로 아무런 피해가 없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다음 날 인천 중구 Q에 있는 R지점 2층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메리츠캐피탈과 9,100만 원의 차량구매자금 대출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고객들로부터 차량대금으로 받은 돈을 회사 운영자금이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새로운 고객으로부터 차량대금으로 돈을 받아 이를 이전 고객이 주문한 차량 구입자금이나 채무변제 등에 돌려막기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대출받은 차량대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에게 약속한 대로 차량 구입, 개조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메리츠캐피탈과 위와 같이 대출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2016. 1. 14. 주식회사 메리츠캐피탈로부터 대출금 9,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재)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18.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재)S의 담당 직원에게 '현대 초장축 골드 5톤 차량을 구입하여 벌크탱크를 추가 장착하여 줄테니 계약금으로 3,000만 원, 잔금으로 6,300만 원, 총 9,300만 원을 주면 잔금 지급일날 차량을 인도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6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에게 약속한 대로 차량 구입, 개조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5.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주식회사 C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가지고 있는 9.5톤 특장차량이 있으니 차량 대금을 지급하면 2016. 5. 10. 까지 특장 차량을 인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6항 기재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에게 약속한 대로 차량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 500만 원을 주식회사 C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같은 해 4. 2. 5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같은 해 4. 8. 4,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각 송금 받는 등 합계액 5,000만 원을 차량대금 명목으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8199』
피고인은 2015. 6. 12. 인천 서구 D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대금 1억 1,400만 원으로 하여 사료운반특장차(U)를 판매하면서 위 대금 중 6,700만 원을 제이비우리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여 피해자를 채무자, 대출금 6,700만 원으로 한 대출계약이 체결되었고, 이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중 6,000만 원은 피해자의 중고차로 갈음하고, 나머지 5,4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6. 19.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5,400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교부받으면서 '위 금원을 차량 구매할 때 대출받은 제이비캐피탈에 지급하여 대출금을 상환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6고단8934』
사기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불상지에서 W을 통하여 W의 사촌동생인 피해자 V에게 "회사에 5톤 사료운반 특장차가 필요한데 직원이 면허가 없어 차를 뽑을 수 없다. 네 명의를 빌려주면 캐피탈에서 할부금을 받아 차량을 구매하고, 할부금(대출금)은 연체 없이 납입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자산이 없고 운영하는 회사의 수익이 제대로 나지 않아 운영 자금조차 부족하여 기존 채무를 소위 '돌려막기' 형식으로 변제하고 있었던바 할부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할부금을 납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대출금으로 특장차를 만들어 판매하더라도 위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판매대금을 다른 채무에 '돌려막기' 하거나 부족한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W을 통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5. 10.경 피해자 명의로 아주캐피탈로부터 8,500만 원 대출 받고(할부기간 60개월), 2013. 6. 19.경 피해자 명의로 JB우리캐피탈로부터 8,500만 원 대출 받아(할부기간 60개월)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액 1억 7,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인천 서구 D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X에게 소유권 제한이 없는 특장차를 8,50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면서 그 대금 중 5,500만 원은 피해자 소유인 중고화물차로 갈음하고 나머지는 송금 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담보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특장차를 이전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4. 1,000만 원, 같은 달 20. 1,800만 원, 2014. 6. 25. 200만 원, 같은 날 5,5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화물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배임
피고인은 2013. 6.경 경산 Y에 있는 'Z'에서 피해자 AA과 '현대자동차로부터 신차를 구입하여 물품적재장치를 장착한 특장차를 9,700만 원에 매매하고, 위 대금 중 5,700만 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4,000만 원은 대출기관으로부터 대출받기로 약정'하면서 대출 등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를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약정에 따라 2013. 8. 8.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여 JB우리캐피탈로부터 4,0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자동차에 신차 AB 구입대금 명목으로 1,83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추가 대금을 지급받을 예정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담보권 제한이 없는 특장차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위 차를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 없이 2013. 8. 21. 전항 기재 V을 채무자로 하여 JB우리캐피탈로부터 8,500만 원을 대출 받은 별건 채무에 대한 담보로 JB우리캐피탈에 위 AB 차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해 주어 채권가액 7,1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2423』
피고인은 인천 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특장차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3.경부터 2016. 6. 15.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AC의 2016년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122,000원 및 퇴직금 5,584,722원 상당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655』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6518』
피고인의 법정진술
G, J, O, L, M, N, P,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8199』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T의 법정진술
입금표
『2016고단8934』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V, X, AE의 각 법정진술
증인 W의 일부 법정진술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JB우리캐피탈약정서(AB), 아주캐피탈 신청서(AF)
확인서(FI)
자동차등록원부(AG)
『2017고단2423』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AC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016. 6월분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 양형기준이 마련된 범죄의 양형기준 하한(징역 2년 8월)만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 중 일부는 회복이 되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상당하다. 피해자들 대부분이 이 사건 범행의 대상이 된 차량을 생계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었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 V, X에 대한 사기죄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대출 명의를 빌려주거나 담보가 설정된 차량을 인도받는 것을 허락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이 이러한 허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V은 제3자가 아닌 W이나 피고인이 소속된 회사에서 차량을 구매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실제로는 그러하지 않았다. 위 피해자로서는 누가 차량대금을 변제하는지가 중요한 요소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설명을 위 피해자에게 제대로 하지 않았다. 위 피해자가 자신의 명의로 대출한 돈으로 제3자를 위하여 차량을 구입하는 것을 알았더라면 대출 명의를 빌려주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피해자 X에게 차량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매도하였다고 위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하였다.
피해자 T에 대한 횡령죄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T이 피고인에게 준 돈은 피고인이 이를 차용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므로 이를 사용한 것은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 돈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이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준 돈은 차량대금으로 지급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이 원래 피해자의 대출기관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로서는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계속하여 많은 이자를 부담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돈의 사용을 허락하였을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위반죄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연차수당이 33만 원에 불과하여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회사가 지급한 2016. 6.분 급여명세서에는 연차수당으로 1,122,000원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위 액수를 인정하였던 점, 피해자가 다소 불명확하기는 하나 연차수당 액수가 위 금액임을 이 법정에 출석하여 확인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에 대한 연차수당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122,000원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위수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