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T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7202
판결선고
2017. 1. 19.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U에 있는 (주)V의 실경영주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0.부터 2016. 2. 16.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W의 2015. 12월 임금 4,901,000원, 2016. 1월 임금 1,800,000원 합계 6,701,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W의 퇴직금 5,532,7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12, 20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3,452,820원을 당사자 간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퇴직금 등 계산결과 등 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을 각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군산시 U에 있는 (주)V의 실경영주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30.부터 2016. 3. 1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T의 2016. 3월 임금 1,8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25.부터 2016. 4.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C의 퇴직금 13,365,2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내지 11, 13 내지 19, 2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의 퇴직금 합계 129,283,1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해자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탄원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이 법원에 각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혁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