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7592
판결선고
2017. 5. 25.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8. 30.경부터 2016. 5.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3,839,210원과 퇴직금 17,345,768원 합계 41,184,978원 상당(별지 범죄일람표)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퇴직금 산정서(증거기록 제37쪽)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근로기준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최종 권고 형량범위 : 4월 이상
위 각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하한에 따르되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더라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의 범위가 1년을 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도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도록 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현재 회사 재산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 중인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중 일부가 위 경매절차를 통해 변제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임금, 퇴직금을 미지급하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박재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