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7. 6. 선고 2016고단8195 판결

2016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2016고단7087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C, D]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D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2016고단8195)

피고인 B은 인천 연수구 G, 201호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0여명을 사용하여 근로자파견업을 경영한 사용자(파견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인천서구 I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여명을 사용하여 휴대전화 부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사용사업주), 피고인 C은 인천 서구 K에 있는 주식회사 L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휴대전화 부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사용사업주), 피고인 D는 서울 금천구 M에 있는 주식회사 N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9명을 사용하여 휴대전화 부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사용사업주)이다.

1.

피고인 B의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3.부터 같은 달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에 소속 근로자 O을 파견하여 근로하게 하고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1,41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유죄부분) 기재와 같이 141명의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하게 하고도 그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186,647,715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의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한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견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사업주는 당해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31.부터 같은 해 4.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B이 운영하는 근로자파견업체인 주식회사 H으로부터 총 43명의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하였으므로 그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원청으로부터 받은 도급 대금을 대출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소비하고, 주식회사 H에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주식회사 H이 별지 범죄일람표(유죄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43명의 임금 합계 41,241,89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사용사업주인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한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파견사업주인 주식회사 H이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3.

피고인 C의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한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견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사업주는 당해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5.부터 같은 달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B이 운영하는 근로자파견업체인 주식회사 H으로부터 총 65명의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하였음에도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주식회사 H이 별지 범죄일람표(유죄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66명의 임금 합계 65,099,398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사용사업주인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한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파견사업주인 주식회사 H이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4.

피고인 D의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한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견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사업주는 당해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3.부터 같은 달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B이 운영하는 근로자파견업체인 주식회사 H으로부터 총 44명의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하였음에도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주식회사 H이 별지 범죄일람표(유죄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44명의 임금 합계 72,358,76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사용사업주인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한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파견사업주인 주식회사 H이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