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6. 1.경부터 2016. 9. 20.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2016. 4.분 임금 1,193,334원, 2016. 5.부터 2016. 8.까지 임금 10,000,000원(매월 2,500,000원) 및 2016. 9.분 임금 1,666,666원과 퇴직금 17,883,410원 등 합계 30,743,4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및 퇴직금 합계 164,303,720원 상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2. 20. 피고인에 대한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재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