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3565
판결선고
2017. 4. 28.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열처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14.부터 2015. 2. 1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3년 11월 임금 181,80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 합계 1,904,66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증인 E의 법정 진술
출퇴근카드,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열처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14.부터 2015. 2. 10.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잔액 594,93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공소제기 후인 2017. 4. 4.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근로자가 퇴직금 미지급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동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