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7고합5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4월에 각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E,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합706,2016
판결선고
2017. 5. 18.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0.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합706』
피고인은 2013. 10. 1.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3. 11. 30.까지 인천 연수구 J에 K 축구장 조성 공사를 해주면 그 공사비로 1,170,180,000원을 지급하되, 2013. 12. 31.까지 200,000,000원, 2014. 2. 20.까지 200,000,000원, 2015. 6. 30.까지 200,00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2014. 8. 30.까지 지급해 주겠다.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기로 되어 있으니 틀림없이 공사비를 지급하겠다. 만약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면 K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년 5월경 내지 6월경 선배 L의 소개로 M 주식회사 대표이사 N을 알게 되었고 아파트시행사업을 하려고 하던 N이 피고인에게 500,000,000원 상당을 기부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문서로 작성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기부시기를 약정한 사실도 없어 N이 500,000,000원을 기부할 것인지 불분명한 상태였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투자하기로 확정된 사람도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위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K 시설물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기부채납토록 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0. 4.경부터 2013년 11월 하순경까지 추가 공사를 포함하여 1,340,000,000원 상당의 축구장 조성 공사를 완료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합712』
피고인은 K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O(이하 'O'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2. 26. 인천 연수구 P건물 D-504에 있는 O 사무실에서, 직원의 소개로 알게 된 축구선수 Q의 처인 피해자 R과 O가 추진하는 'S지점' 운영 사업에 대한 투자 계약을 체결하였다.
투자계약은, 피해자가 투자할 금액을 4억 원으로 정하고, 계약 당일 200,000,000원을 투자하면 매월 최소보장 수익금 명목으로 833,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피해자가 위 S지점 공사일 시작일로부터 14일 전까지 추가로 200,000,000원을 투자하면 매월 최소보장수익금 명목으로 1,666,000원을 지급하며, S지점의 운영이 시작되면 순수익금의 50%를 지급하되, 만약 2015년 9월경까지 설립이 완료되지 않고 피해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하면 1개월 이내에 투자금을 전액 반환한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O는 Q이 축구선수 은퇴 후 지도자생활을 원할 경우 상호 협의 후 그에 따른 유럽프로구단 지도자 연수 등 관련 교육지원을 실시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그러나 위 계약을 체결할 당시 O는 K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2014년 재무제표상 영업이익은 전무하였고 영업손실이 389,028,709원에 이르는 등 지속적인 적자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K 설치 및 시설공사 대금 13억 7천만 원 중 약 9억 원 정도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직원들의 급여 및 K의 투자자에 대한 월 최소보장 수익금 3,300,000원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K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임대받아 사용하고 있는 운동장 사용료도 2014년 10월경부터 계속 연체하고 있어 사용료 및 연체료 합계 194,712,340원(부가세 10% 포함)을 2015. 2. 28.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의하여 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는 독촉을 받은 상태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S지점을 설립하여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는 투자금을 S지점 개설과관계없는 위 운동장의 사용료, 연체료 납부 등 회사의 운영비로 사용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나아가 O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으로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O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6고합713』
피고인은 2015. 5. 19. 인천 남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식당에서, 피해자에게 "K 운영비가 필요한데 5,000,000원을 빌려주면 10일 이내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K 운영과 관련하여 채무가 약 9억 원에 이르렀고, 2013년경부터 적자가 지속되어 2014년 재무제표상 영업이익은 없고 영업손실이 약 389,028,709원에 달하였으며, 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약 48,803,550원이 체납되고 있는 상태였고,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임대받아 사용하고 있는 운동장 사용료 또한 2014년 10월경부터 연체하여 그 미납사용료 및 연체금액이 약 177,011,250원이었으며, 일단 돈이 생기면 피고인이 제천에 운영하고 있는 K 사업에 우선 사용할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5,000,000원을 10일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합744』
피고인은 2012년 5월경 인천 연수구 W 소재 X 내에서 피해자 Y에게 "영국 축구클럽인 Z의 판권을 취득하였고, 인천 연수구 AA에 K를 설립하고 건물도 신축할 예정인데, 가을 정도면 건물공사가 시작된다. 신축 건물 내 매점 운영권과 커피자판기 운영권을 주겠으니 보증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먼저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물을 신축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신축될 건물에서 매점 및 자판기를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 40,000,000원, 2012. 10. 10. 10,000,000원 등 합계 5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017고합5』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P건물, D동 504호 O 대표이사로 인천 연수구 AA에 K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8.경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인천 남구 AC에 있는 주식회사 AD에서 피해자에게 "O 회사 자금이 부족하여 돈 30,000,000원을 빌려주면 2개월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도 없었고, 사업의 어려움으로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2013년부터 위 K 운영과 관련해 적자가 지속되어 2015년 말경에는 채무가 약 400,000,000원에 이르렀고, 임금을 약 120,000,000원 체불한 상황이었으며, 2014년 10월경부터 운동장 사용료도 108,000,000원 정도 되었고, K를 개설하면서 주변사람들에게 차용한 돈이 약 360,000,000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2개월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9.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로 2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합97』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P건물 D동 504호에 있는 O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스포츠교육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10.경부터 2015. 9. 20.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AE의 2015년 6월분 임금 939,000원, 2015년 7월분 임금 2,000,000원, 2015년 8월분 임금 2,000,000원, 2015년 9월분 임금 1,266,667원 및 퇴직금 3,422,036원 상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3~6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3,297,703원 상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합162』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P건물 D동 504호에 있는 O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스포츠교육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4.경부터 2015. 9. 2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AF의 임금 10,948,960원 및 퇴직금 5,410,720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7, 9,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9,129,408원 상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706』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N 상대 전화통화상 조사), 수사협조의뢰 및 회시
도급계약서 사본, 공사계약특수조건합의서 사본, 계약내역서 등 사본
『2016고합712』
피고인의 법정진술
A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투자계약서, 재무제표, 계좌내역 제출), 수사보고(AI회사 AJ 과장 유선진술), 수사보고(AK 대표 AL 유선진술), 수사보고(S점 도급계약사에 공사 진행 이 안된 이유 확인), 수사보고(건축사 사무소에 S점 설치공사 진행 안된 이유 확인), 수사보고(AI회사 AJ 과장에게 S점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이유 확인)
투자계약서, 각 메일내용, 각 S점 부지에 대한 현장사진, ㈜AM 사업증빙자료, K 공 유재산 분할납부사용료 미납분 연체료 부과 및 납부독촉, 투자계약서, ㈜AM 재무제 표, ㈜AM 계좌내역
『2016고합713』
피고인의 법정진술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통장거래내역
『2016고합744』
피고인의 법정진술
Y,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거래명세표, 보증금반환이행각서, 이체결과확인서 사본, 계좌별거래명세표, 수표 사 본 등
『2017고합5』
피고인의 법정진술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별 거래명세표 첨부의 건), 수사보고(건외 AO 통화의 건)
공정증서, 한국 K 실시협약 체결 협의서, 지불이행각서, 약정서, K 클럽하우스 투자 건, 차용금증서
『2017고합97』
피고인의 법정진술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Q의 진술서
AR의 진정서
AE의 사실확인서
표준근로계약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2017고합162』
피고인의 법정진술
AF의 진술서
AS, AT, AU, AV, AW, AX, AY, AZ의 각 진정서
개인별 체불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출내역서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근로기준법 위반 판결문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서 1부, 2015고단 3719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H 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R, U, Y, AB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 자 Y에 대한 죄는 포괄하여),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AE, AR, AF, AT, AV, AW, AX, AY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 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피고인별로 각 범정이 더 무거운 근 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사기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AB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AB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 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죄: 징역 5년 이하
나머지 각 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죄: 징역 1월 - 1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이 부분 각 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참고적 의미로 살펴본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징역 3년 - 6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실제 사업을 추진하고 재원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각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으로 사기의 확정적 고의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AB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해자 H, U, AB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편취 및 미지급 임금 등 액수가 큰 점,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사업을 정상화하여 피해를 회복시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2017고합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D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3,388,838원, 퇴직근로자 E에 대한 임금 합계 3,948,96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 중 D에 대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이고, E에 대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5. 16. 및 2017. 5. 17.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2017고합1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8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F에 대한 임금 합계 15,6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위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5. 16.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영광(재판장) 이서윤 최동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