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584,579원, 원고 B에게 493,77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3. 11.부터 2017. 7. 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7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요양시설(무료노인전문요양원) 설치 운영 사업, 노인(치매) 주간보호센터 설치 운영 사업 등을 수행할 목적으로 노인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그 산하기관으로 D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두고 있다.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로, 원고 A는 2012. 7. 1.부터 2013. 6. 30.까지(365일), 원고 B은 2012. 6. 16.부터 2013. 6. 30.까지(380일) 각 근무하였다.
원고들은 위 각 근무 시작 시점에 피고(실제 계약은 이 사건 요양원 원장인 E가 체결하였다)와 요양보호사로서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요양원의 요양보호사들은 아래와 같은 근무형태에 따라 교대근무를 하였고, 각 근무시간 중 12:00~13:00을 점심 휴게시간으로, 18:00~19:00을 저녁 휴게시간으로, N근무자의 경우 24:00~02:00, 02:30~04:30 중 1회를 교대로 수면시간으로 부여받았다.
D1 근무 : 09:00 ~ 18:00 (근무표상 결원 발생시 09:00 ~ 20:00)
D2 근무 : 07:00 ~ 15:00 (2013. 4. 1.부터 2013. 5. 31.까지는 07:00 ~ 16:00)
M 근무 : 11:00 ~ 22:00 (2013. 4. 1.부터 2013. 5. 31.까지는 11:00 ~ 21:00)
E 근무 : 13:00 ~ 22:00
N 근무 : 22:00 ~ 08:00 (근무표상 결원 발생시 20:00 ~ 08:00)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본급, 급식비, 사회복지사수당, 연장근로수당(월 40시간), 처우개선비, 특별상여금 등을 지급하였고,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1,546,619원, 원고 B에게 1,616,262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통상임금의 범위)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① 급식비는 복리후생적인 관점에서 보조하는 비용에 불과하고, 실제 근로자가 제공받은 급식 비용 상당액을 월급에서 공제하였으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고, ② 사회복지사 수당 및 처우개선비는 사용자인 피고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건강보험공단이 법령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관련 법리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하여 정할 것은 아니다.
급식비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매월 100,000원의 급식비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피고가 급여 지급시 근로자들로부터 식비 5만 원을 일괄적으로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만을 급식비로 지급한 것은 계산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이므로, 이를 이유로 급식비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할 수 없다).
사회복지사 수당 및 처우개선비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2013. 1. 1. 시행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62호) 제1항 I. 제6호에서는 급여비용에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고려한 인상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인상분은 시간당 625원으로 하고 월 최대 160시간을 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법률 및 고시에 근거하여 정부가 마련한 지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 및 건강보험공단은 피고와 같이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법인에게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에 대한 수당지급으로 용도를 지정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피고는 위 보조금을 지급받아 이를 재원으로 하여 원고들에게 사회복지사 수당으로 매월 150,000원, 처우개선비로 2013. 4.부터 매월 100,000원을 지급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회복지사 수당 및 처우개선비는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인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정기성과 일률성, 고정성도 인정되므로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단순히 이를 지급하는 재원이 지방자치단체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보조금이고 그 용도가 지정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부정할 수는 없다.
원고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에게, ① 비번일에 소진하도록 한 연차휴가수당 상당액, ② 근로시간 20분 전 출근하도록 한 부분에 관한 시간외근로수당 상당액, ③ 피요양인들을 위한 대기시간으로 함께 사용된 점심·저녁 식사시간 및 수면시간에 관한 연장근로수당 상당액을 이 사건 근로계약에 정한 연장근로시간(40시간)과 별도로 산정하여 추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비번일에 소진된 연차휴가수당 부분
살피건대,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의 근로자들이 5일 근무한 후 주어지는 비번 근무일이 해당 월의 주휴일보다 많은 경우 연차유급휴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비번 근무일을 연차유급휴가 사용일로 처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6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 G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와 같은 연차유급휴가 대체는 연차 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키는 것으로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서만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근로기준법 제62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등 참조), 여기서 근로자대표라 함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하고(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 서면합의에는 휴무시킬 수 있는 조건과 날짜를 명백히 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연차유급휴가 대체에 관하여 사용자인 피고와 근로자대표 사이에 서면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여기에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근로계약에도 위 연차유급휴가 대체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해당 월 주휴일보다 비번일이 많은 경우 해당 비번일을 연차유급휴가로 처리하도록 한 피고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62조가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법 제60조에서 정한 근로자의 유급휴가 시기지정권을 박탈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그리고 원고들이 아래 표 기재 각 일자 비번일에 연차유급휴가 신청을 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되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원고별로 비번일에 사용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분 조기출근 및 식사시간, 수면시간 미보장으로 인한 시간외근로수당 부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20행부터 제6쪽 제7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며, 그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미지급 법정수당 및 퇴직금 액수에 대한 판단
통상시급의 산정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각 해당 월별 금액을 본봉, 급식비, 사회복지사 수당, 처우개선비로 지급한 사실, 원고들의 일 소정 근로시간이 8시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의 월 총 근로시간이 209시간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러한 인정사실을 기초로 하여 재산정한 원고들의 월별 시간급 통상임금은 별지 '재산정 통상시급' 기재 각 해당 월별 금액(소수점 이하 반올림, 이하 같다)과 같다.
미지급 연차휴가수당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비번일수가 해당 월의 주휴일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가 원고들에게 그 차이나는 일수만큼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유도한 행위는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인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그와 같은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사용된 원고들의 연차유급휴가가 별지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항목 중 '미사용일'란 기재 해당 일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미지급 연가휴가수당' 항목 중 '미지급액'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판단
약정 연장근로수당(월 40시간) 부분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당시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40시간을 기준으로 통상근로시간을 정하고, 월 40시간의 연장근로시간으로 계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에 정한 연장근로시간(40시간)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연장근로수당' 항목 중 '기지급연장근로수당'란 기재 각 해당 월별 금액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에서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원고들에 대한 월별 약정 연장근로수당에서 이미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을 공제하면 별지 '연장근로수당' 중 '미지급 차액'란 기재 각 해당 월별 금액이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미지급 차액'란 기재 각 해당 월별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연차휴가자 발생시 2시간 연장근로로 인한 시간외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부분
한편,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주장한 연장근로일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 A는 16회, 원고 B은 22회 각 회당 2시간씩 연장근로를 제공한 사실, 원고들은 이 사건 요양원의 근무표에 따라 N근무일에 근무일당 6시간의 야간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은 이 사건 근로계약에 정한 연장근로시간(40시간)이 5일 근무 이후 1일 주휴일 부여 방식으로 운영되는 이 사건 요양원의 근무형태로 인하여 발생하는 1주당 8시간의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었으므로, 원고들에게 추가 인정되는 위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은 기존에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과 별개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월 연장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들이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요양보호사들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 이 사건 요양원은 E 근무(8시간), M 근무(9시간), D1 근무(9시간), D2 근무(7시간), N 근무(8시간)로 이어지는 5일 근무 이후 1일 휴일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운영되었고, 요양보호사 근로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정되어 있었으며, 원고들 역시 이 사건 근로계약 당시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요양원의 근무형태에 따르면 1달을 30일로 계산할 경우 매월 205시간[=(8시간 + 9시간 + 9시간 + 7시간 + 8시간) × 5]의 근로를 제공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초로 월 평균 근로시간을 산정하면 173.8시간이 되는바, 그렇다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휴가대체자를 위한 2시간 연장근로로 인한 시간외근무는 적어도 월 6시간 범위 내에서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예정한 시간외근무시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원고들은 갑 제3호증 요양보호사 근무표에 따라 원고들이 야간근로를 제공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을 제8, 9호증은 원고들이 출근 또는 퇴근시 이 사건 요양원의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기록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출퇴근 기록인 점, ② 피고가 2015. 11. 20.자 준비서면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원고들이 제출한 갑 제3호증 기재 근무표는 실제 출퇴근기록과 다르게 작성된 부분이 있는 등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③ 을 제8, 9호증의 출퇴근기록부에도 출근시간은 기재되어 있으나 퇴근시간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가 있는 등 원고들이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식하지 않고 출근 또는 퇴근한 경우가 있고, 위 출퇴근기록부의 기재만으로 원고들의 근로시간을 산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3호증의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 A가 594시간, 원고 B이 618시간 상당의 야간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시간외근무시간을 초과한 2012년 8월분 8시간 연장근로로 인한 시간외근로수당 66,02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의 나머지 시간외 근로수당 청구 및 야간근로수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퇴직금 차액에 대한 판단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원고들에 대하여는 2013년 4월 내지 6월분 급여를 그 기간의 총일수인 91일로 나누어 산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퇴직금은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기간 일수 ÷ 365일)』의 산식을 통하여 산정되고, 평균임금은『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 ÷ 위 기간의 총일수』의 산식을 통하여 산정된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별지 '임금구성항목' 및 '기지급연장근로수당'란의 각 기재와 같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법정수당은 별지 '연장근로수당' 중 '미지급차액'란의 각 해당월 기재와 같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3개월간의 평균일급은 3개월간 원고들이 받은 본봉, 급식비, 사회복지사 수당, 처우개선비, 재산정 연장근로수당에 원고들이 받은 연차휴가수당을 12개월로 나눈 후 3개월을 곱한 액수를 더한 후 이를 91일로 나눈 금액이 되고, 이는 별지 '3개월간 평균일급'란 기재와 같으며, 이에 따라 재산정한 퇴직금은 별지 '재산정퇴직금'란 기재와 같다.
한편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A에게 1,546,619원, 원고 B에게 1,616,262원을 퇴직금으로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퇴직금으로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돈은 별지 '미지급퇴직금'란 각 기재와 같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1,738,567원(=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482,297원 +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972,418원 + 미지급퇴직금 283,852원), 원고 B에게 1,750,618원(=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430,622원 +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차액 1,044,192원 + 미지급 시간외근로수당 66,029원 + 미지급퇴직금 209,775원) 및 그 중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원고 A에 대한 1,153,988원, 원고 B에 대한 1,256,848원에 대하여는 원고들의 퇴직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3. 1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6. 3. 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나머지인 원고 A에 대한 584,579원, 원고 B에 대한 493,770원에 대하여는 위 각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7. 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각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주영(재판장) 김종석 신세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