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택시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06. 10. 1. 피고에게 고용되어 소속 택시기사로 근무하다가 2014. 3. 31. 퇴직하였다.
피고는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납부받아야 하는 제도(일명 전액관리제)가 시행된 이후, 원고를 포함한 피고 소속 택시기사로부터 당일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납부받았다가, 피고가 정한 월기준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부분(이하 '성과수당')을 임금과 별도로 전액 지급하여 왔다.
피고는 원고에게 줄 퇴직금을 계산하면서 성과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성과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한 퇴직금에서 원고가 지급받은 퇴직금을 공제한 금액은 7,469,960원이다.
피고의 대표사원 C은 '원고의 퇴직금 차액 7,469,9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5. 7. 17.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인천지방법원 2015고정428, 652(병합)],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인천지방법원 2015노2807).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하여
성과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운송회사가 그 소속 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외에 그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다면 위와 같은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부분 또한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특히 운전사들이 총운송수입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와 달리 운송회사로서는 그 수입금의 발생 여부와 금액 범위를 명확히 확인·특정할 수 있어 이를 관리하고 지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운송회사가 운전사들로부터 납부받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 상당의 돈을 추후에 운전사들에게 지급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므로, 그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다25137 판결 참조).
성과수당 역시 원고가 택시운행으로 벌어들인 운송수입금에서 발생한 것이고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환급되어 개인의 수입이 되었던 이상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며, 피고가 원고로부터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받아 성과수당의 발생 여부와 금액 범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던 이상, 이를 관리하고 지배할 수 있었다고 보고,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성과수당을 언제든지 반환받아갈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성과수당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성과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한 퇴직금을 기준으로 한 미지급 퇴직금 7,469,96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2014. 3. 31.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4.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합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성과수당을 퇴직금 산정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합의하였는데, 이러한 합의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퇴직금액의 하한까지는 보장하겠다는 내용으로 선해하면 유효하므로, 퇴직금 산정에 성과수당을 포함할 수 없다.
인정사실
원고는 2007. 5. 18. 피고와 퇴직금 산정시 성과수당은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은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퇴직금액의 하한에 미달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퇴직금 급여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액의 하한을 규정한 것이므로, 노사 간에 급여의 성질상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급여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그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보장한 하한을 상회하는 금액이라면 그 합의가 위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는 것이지만, 만약 그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하한에 미달한다면 그 합의는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다25137 판결 참조).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하한에 미달하는 이상 이 사건 합의는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퇴직 전 운송수입금을 증액하여 입금
주장
원고는 퇴직을 앞둔 시점에 평소에 없던 운송수입금을 증액하여 피고에게 납입하였으므로, 원고 주장 퇴직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
판단
원고가 퇴직 전 운송수입금을 증액하여 피고에게 납입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호건(재판장) 오창민 최유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