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9. 28. 선고 2016노3173 판결

2016

주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관한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C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K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위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검사 및 피고인이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인 C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1)

사실오인

근로자 N의 임금액에 관하여 확정된 바가 없고, 피고인이 근로자 N에게 130만 원을 빌려주어 미지급 임금이 없거나 근로자 N이 주장하는 임금액은 과다하며, 근로자 O에게는 2014. 4. 중순경 현금으로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설령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C에게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준 명의상 대표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실질 대표로서 근로자들의 사용자라고 본 제1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근로자 N의 근로계약 조건에 관한 구두약정 내용, 근로 경위 및 시기, 근로자 N의 미지급 임금 산정 기준이 된 월 임금액(3,000,000원)이 확정된 경위, 대여금의 존부 등이 미지급 임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 O에게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유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원심판시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는 점, 체불한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근로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은 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점에서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제1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근로자들 모두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 대표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7, 61면), 피고인 C은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에게 경영 전반을 보고하였고, 자신이 구속된 이후에는 피고인이 실질적인 경영·관리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76, 170면), 피고인은 위 회사에 보증금으로 2억 원을 투자하였고, 이후 2014. 6. 9. 위 회사를 제3자에게 양도한 점(증거기록 170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로서 근로자들의 사용자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고,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2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제2원심판결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