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7. 7. 선고 2016노4522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피해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C의 진술, 피고인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제출한 답변서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C 사이에 임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유죄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살펴본다.

각 근로자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가 1개씩 성립하고, 동일한 근로자에게 성립되는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형법 제40조에 정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지만, 각 근로자별로 성립되는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죄는 다른 근로자에 대한 같은 죄와의 관계에서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근로자별로 성립되는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다른 근로자에 대한 같은 죄와의 관계에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판결은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과 C 사이에 임금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가)

C은 원심 법정 제6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회사 퇴직 무렵 피고인과 사이에 퇴사 후 업체를 설립하여 피고인의 회사와 계속적으로 물품제조·공급거래를 하기로 합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위 회사의 일부 장비 등을 인수하기로 하였던바, 퇴직일인 2014. 12. 31.경 또는 퇴사 후 자신이 설립한 업체에서 작업을 개시한 2015. 1. 초경 무렵 피고인과 사이에 위 장비 등의 인수대금을 미지급 임금 및 앞으로 피고인에게 물품을 제조·공급하면서 발생하게 될 물품대금을 포괄하여 피고인이 자신에게 주어야 하는 돈에서 차차 공제하는 방식으로 사후적으로 정산하기로 구두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은 C이 수사기관에서 검찰수사관에게 같은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임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한 것은 자신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상계합의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임금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있는 사정 및 법정에서의 C의 진술 내용 및 태도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나)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와는 달리 관련 민사소송에 제출한 답변서에서는 상계합의의 대상으로 이 사건 임금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민사소송의 피고로서 패소하지 않거나 패소 규모를 줄이기 위한 일차적인 행태로 충분히 이해 가능하다.

다)

피고인과 C이 위와 같이 계속적 거래를 하면서 서로에 대한 기존 채권 및 장래 채권을 정산해나가기로 합의하였던 이상(한편 상계적상시기가 언제인지의 문제가 남아 있으므로, 위 상계합의만으로는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 이 사건 임금 채권이 이미 소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최소한 피고인과 C 사이에 이 사건 임금의 지급시기를 추후 계속적 거래 중 불특정 시점까지로 연장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당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또한 제1심 증인의 진술에 대한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에,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취지 및 정신을 함께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를 들어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065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들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가지게 할 충분한 사정들로 보이고 당심에서도 위와 같은 의심이 해소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을 뿐만 아니라, C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다고 볼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그대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사실오인을 다투는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파기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