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10. 31. 선고 2017가단21851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884,4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2018. 10.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 9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신재생에너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2015. 6. 1.부터 2016. 9. 30.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2.경 피고와 2015. 6. 1.자로 소급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

총 계약 연봉금액은 9,000만 원이고, 제세공과금 차감 전 총 지급액을 말한다.

○

월 임금은 총 계약 연봉금액을 12등분하여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원고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피고는 퇴직금을 지급하고,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로 한다.

○

신규입사자는 신입/경력을 불문하고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으로 한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수습기간에 해당하는 2015. 6. 1.부터 2016. 8. 31.까지 3개월간 월 250만 원(세전)의 임금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근로계약에서 정한 원고의 임금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수습기간이 경과한 2015. 9. 1.부터 연봉을 9,000만 원으로 정하여 이를 12개월로 나눈 750만 원씩의 임금을 매월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2015. 9. 1.부터 2016. 9. 30.까지의 임금과 퇴직금 중 미지급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와 연봉 3,000만 원(세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여 왔고, 다만 이 사건 근로계약은 피고 회사에서 향후 투자를 유치할 경우 투자자들에게 이를 제시하여 원고에게 투자금 수익을 분배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일 뿐 실제 그 기재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아니므로, 원고에게 월 250만 원으로 계산한 임금과 이에 따른 퇴직금만 지급하면 된다.

2)

판단

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어떤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주장하는 사람에게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나)

제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원고의 임금은 월 750만 원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을 제6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10,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 C에 대하여 임금과 퇴직금 체불을 이유로 진정한 사건에서 관할 검찰청의 검사는 원고의 연봉이 3,000만 원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의 대표이사 C에 대하여 원고의 체불임금액 2,750만 원(기지급액 7,265,100원), 퇴직금 3,012,58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여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같은 날 원고의 연봉을 9,000만 원으로 계산할 때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과 위 약식명령에서 인정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의 대표이사에게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3, 6, 7, 8, 11, 17, 18, 19,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대표이사가 위와 같이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과 피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계약의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있다거나 또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피고 주장과 같이 통정허위표시라는 점이 충분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참조).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근로계약서(갑 제2호증) 이외에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제출한 근로계약서 양식(갑 제7호증)에는 원고의 월 급여가 250만 원(D프로젝트 개시 시점부터는 5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서류에 불과하다.

(2)

피고 주장과 같이 향후 투자를 유치할 경우 투자금 수익을 원고에게 분배할 목적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투자를 유치할 경우 성과급을 지급하는 규정을 근로계약서에 추가하거나 따로 그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계약서 등에 그와 같은 내용은 전혀 없다.

(3)

피고는 원고가 퇴사하기 직전인 2016. 9. 28.경 원고에게 2015. 9.분부터의 원고 임금을 월 750만 원으로 계산한 임금체불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는 원고가 실업급여라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원고의 요구에 따라 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

(4)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입사하기 직전까지 근무하였던 주식회사 코인포와의 근로계약에서 연봉을 국내근무시 6,000만 원, 해외상주근무시 9,000만 원으로 정하였다. 이와 비교해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원고의 연봉이 파격적으로 높은 금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5)

검사 불기소처분의 주된 이유는 ① 당시 회사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고액의 연봉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점, ② E의 진술이 피의자의 변소에 부 합하는 점, ③ 원고가 입사 후 3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도 250만 원에서 원천징수액을 공제한 임금을 지급받았고 계약서에 적힌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의자에게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① 피고 회사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고액 연봉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② E은 피고 회사의 직원이자 주주명부상 2대 주주로 등재되어 있어 이해관계가 공통되는 측면이 있고, 나중에 원고와 대화를 하면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배치되는 진술도 하고 있어 E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③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소급하여 실제 작성한 2016. 2. 이전에 월 250만 원씩의 임금도 이미 체불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 불기소처분이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연봉금액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되기에 부족하다.

(6)

원고와 유사한 지위에 있던 F이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약 7,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후 조정에 회부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2018. 3. 31.까지 2,50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지체하면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1.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는 임의로 자신의 권리를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사건이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F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더 이상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 없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1)

2015. 9. 1.부터 2016. 9. 30.까지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임금은 합계 97,500,000원(=7,500,000원×13개월)이고, 퇴직금은 9,809,409원{= (7,500,000원×3개월/92일) × 30일 × 488일(2015. 6. 1.~2016. 9. 30.)}/365일}이다. 원고는 임금 중 11,054,050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를 빼면 미지급 임금은 86,445,950원, 퇴직금은 9,809,409원으로 합계 96,255,359원이 남는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임금을 1,370,920원의 임금을 더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계좌로 2016. 1. 29. 1,170,920원을, 2016. 2. 5. 2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원고는 위 금원은 출장 경비와 설 떡값으로 받은 것일 뿐 임금으로 지급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갑 제2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94,884,439원(= 96,255,359원 - 1,370,92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 다음날인 2016. 10. 1.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따라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0. 3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이석재

각주1) 피고는 세후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2015. 9. 23. 2,265,100원, 2015. 12. 1. 2,265,100원, 2016. 3. 11. 5,000,000원 합계 9,530,200원의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 스스로 이를 세전금액으로 계산하여 11,054,050원을 뺀 나머지 임금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다. 체불금품확인서(갑 제1호증)의 기재도 이와 같다.

각주2)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 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각주3) 근로기준법 시행령

각주4)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각주5)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각주6)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각주7) 법 제37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각주8)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주9)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국가재정법」 ,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각주10) 3.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각주11)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