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13,968,628원, 원고(반소피고) B에게 9,312,41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9. 12.부터 2018. 7. 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에게, 원고(반소피고) A는 2,760,000원, 원고(반소피고) B는 1,84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11. 29.부터 2018. 7.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들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 중 25%는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 75%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전제사실
피고는 교통안전표지판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04. 10. 19. 설립된 법인으로, 2016. 5. 4. 주식회사 D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E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던 중 2015. 8. 29. 사망하였다. 망 E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 A와 자녀인 원고 B가 있다.
[인정근거] 갑 제8, 9호증, 을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
망 E은 2004. 2. 1.부터 2015. 8. 28.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음에도 임금 438,000원, 퇴직금 30,588,460원 합계 31,026,46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그 후 상속인인 원고들이 2015. 11. 13. 피고로부터 3,772,614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뺀 나머지 27,253,846원에 관하여 원고들의 각 상속분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원고 A는 16,352,308원(=27,253,846원×0.6), 원고 B는 10,901,538원(=27,253,846원×0.4)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
망 E은 2012. 3. 1.부터 2015. 8. 29.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월 100만 원의 급여를 받았을 뿐이고, 피고가 망 E에게 이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원은 실비 변상 차원에서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피고는 망 E의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망 E의 퇴직금을 아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26,615,660원으로 인정하고, 미지급 임금을 438,000원으로 인정한다(이와 배치되는 당사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계산식: (10년+0개월+28일/365일)×2,641,304원 = 26,615,660원
피고 회사 대표이사의 남편이자 실제 대표인 F은 2016. 12. 8.자로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2016고약16947)을 발령받았다.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F이 운영하는 피고회사에서 2004. 2. 1.부터 2015. 8. 28.까지 근무하다가 사망한 E에게 2015. 8. 임금 438,000원, 퇴직금 30,588,4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F은 위 약식명령을 송달받고도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비록 위 약식명령에서 망 E의 계속근로기간을 2004. 2. 1.부터로 인정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망 E이 피고 회사에서 근로를 계속한 기간은 2005. 8. 1.부터 2015. 8. 28.까지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 회사의 설립일은 2004. 10. 19.로 위 2004. 2. 1. 이후이다.
망 E은 2004. 3.부터 2004. 7.까지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로부터 임금을 받았다. F 또는 피고의 대표이사 H이 G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G과 망 E의 고용관계를 피고가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들 주장과 같이 법인격 남용으로 G의 법률관계에 따른 의무가 그대로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
F은 위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기관에서 E이 2005. 8.경부터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는 2005. 9. 5. 처음으로 망 E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에서 2012. 3. 1.자로 E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퇴직금을 1,250만 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여 그 이전 기간에도 E과 고용관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망 E의 30일간 평균임금은 2,641,304원으로 인정한다.
확정된 약식명령에서 인정한 망 E의 미수령 임금, 퇴직금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남부지청장 작성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서 인정한 임금, 퇴직금과 동일한 금액이다. 위 확인서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30일간 평균임금을 2,641,304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위 금액이 잘못 산출되었을 수 있다고 의심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피고 회사는 2013. 1.부터 2015. 8.까지 매월 5일경 E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 처음에는 그 금액이 240만 원이었고, 2014. 4.부터는 250만 원이었으며, 2015. 5.부터는 270만 원이다. 이는 월 100만 원의 임금을 초과하는 금원은 실비 변상차원에서 지급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과 배치된다. 오히려 위 (1)항의 2,641,304원에 가깝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2. 3. 1. 망 E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면서 앞선 망 E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1,250만 원으로 정산하기로 망인과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2012. 6. 14.부터 2013. 5. 1.까지 망인에게 1,25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설령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망 E은 피고에게 수령한 퇴직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피고는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의 1/2 범위 내에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망 E의 임금, 퇴직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갑 제3호증, 을 제1, 4,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 주장과 같이 망 E과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가 있었고, 피고가 망인에게 위 기간 지급한 1,250만 원이 퇴직금으로 지급한 금원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위 금원은 피고가 망 E에게 영업비 등 다른 명목으로 지급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소결론
피고는 망 E의 퇴직금 및 임금 27,053,660원(=26,615,660원+438,000원)에서 원고들이 지급받았음을 인정하는 3,772,614원을 뺀 23,281,046원을 그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 A에게 13,968,628원(=23,281,046원×3/5), 원고 B에게 9,312,418원(=23,281,046원×2/5)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망 E의 퇴직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5. 9. 12.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7. 4.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망 E은 피고로부터 영업이나 공무원들에게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받아간 금원 합계 460만 원을 아래와 같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는 망 E이 I 주임에게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400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 가)항에서 인정하는 3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11. 9.부터 2014. 7.까지 추석 명절, 여름휴가 때 I 주임에게 50만 원씩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300만 원 횡령
2015. 설 명절, 여름휴가 때 J 주임에게 50만 원씩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100만 원 횡령
2011.부터 2013.까지 추석 때 50만 원 중 K 주임에게 30만 원씩만 지급하고 나머지 20만 원씩 합계 60만 원 횡령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에게, 망 E의 상속인인 원고들은 그 상속지분에 따라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A는 2,760,000원(=460만 원×3/5), 원고 B는 1,840,000원(=460만 원×2/5)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1. 29.부터 원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7. 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E의 사망 이후인 2015. 8. 21. 피고의 실질적 대표인 F에게 망인이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활동비 등에서 정산하고 남은 2,000만 원을 반환함으로써 피고가 반소로 청구하는 손해배상에 관하여도 합의를 마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들이 2015. 8. 21.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 2,0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원고들과 사이에 망 E으로부터 입은 손해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석재
각주1) 피고는 원고들에게 3,845,694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40931 판결 등 참조). 이 판결에서 인정하는 것과 같이 피고는 E의 퇴직금 중 상당 금액을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으면서 다투고 있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 액수가 확정되면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망 E의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들이 실제 수령한 3,772,614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않는다.
각주2)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서 규정한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의 지연이율 연 20%를 적용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105741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