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2017고단2483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공소사실 중 E, F에 대한 임금 미지급 및 각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