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177
판결선고
2017. 8. 24.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의 실질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D은 위 사업자에서 2007. 4. 1.부터 2016.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하였다.
피고인은 D의 2013. 11. 임금 1,000,000원 등 별지 표와 같이 임금 합계 10,7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자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D의 퇴직금 14,515,78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퇴직금 산정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재판진행결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미지급 경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동종전과는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판사 박재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