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700
판결선고
2017. 11. 30.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창고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25.경부터 2016. 12. 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3,430,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2,568,50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 I, G,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K의 진술서(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전과가 수회 있으므로 벌금형으로 다시 선처할 수는 없다. 그러나 벌금을 초과하는 동종전과는 없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위 양형인자와 같이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경매절차를 통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가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의 사용자로서 D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D의 임금 및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0. 25.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재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