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6298
판결선고
2017. 11. 29.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3명을 고용하여 백화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4. 8. 21.경부터 2016. 7.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10.분 임금 5,175,000원 상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1,204,02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정인 진술서
각 퇴직금 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에서 그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양 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과형상 일죄로 처벌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준용하되,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관한 체불금액을 구체적인 형을 정하는 데 참작하기로 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규모가 1억 원을 초과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해당 근로자와 합의하였다거나 그 체불금액을 온전히 변제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의 생계와 안정적인 생활보장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으로 인한 잘못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업체의 경영 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으로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체불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업체를 경영하던 남편이 치매 진단을 받은 후 사망하게 되면서 대표자 지위에 있게 되었고, 구체적인 경영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 사업체에 대하여는 법인파산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985년경 1회의 경미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