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993,2017
판결선고
2017. 10. 19.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4993』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빌딩 501호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휴대폰판매업을, 인천 남동구 E 3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휴대폰판매업을 각각 영위한 사람이다.
D 운영 관련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6.부터 2016. 6. 26.까지 위 D에서 일한 G의 2016년 5월 임금 1,3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D)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의 임금 합계 27,322,95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7. 위 D에서 일한 H을,2016. 6. 26. 같은 G를 각각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H의 해고예고수당 1,400,000원, G의 해고예고수당1,50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해고예고수당 합계 2,900,000원을 각각 해고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F 운영 관련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4.부터 2015. 1. 15.까지 위 F에서 일한 I의 2015년 1월 임금 98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F)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5,400,9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6310』
피고인은 안산시 J 2층에 있는 K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휴대폰 판매 등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11.경부터 2017. 5. 31.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L의 2017. 4.분 및 5.분 임금 2,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근무기간 및 체불내역' 기재와 같은 퇴직 근로자 L 등 14명의 미지급 임금 합계 25,867,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993』
피고인의 법정진술
M, G, N, O, P, Q, R,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AG, H, AH의 각 진정서
각 업무위임계약서, 각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각서, 직업소득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근무표, 지불각서
『2017고단6310』
피고인의 법정진술
AI, AJ, L, AK, AK, AL, AM, AN, AO, AP, AQ, AR의 각 진술서
AS, AT, AU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를 자백하고 소액이지만 미지급임금을 일부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동종 벌금전과가 수 회 있다. 또한 위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내용을 토대로 피고인의 범죄 행태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기존의 직원들에게 임금을 미지급하였으면서도 새로운 직원을 고용해 사업장을 운영하였고, 사업장이 폐쇄되면 기존의 임금을 청산하지 아니한 채 다른 장소로 옮겨가 동종의 사업을 운영하면서 새로운 직원을 고용하여 그 직원에 대한 임금도 지급하지 않는 등 임금을 착취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실형에 처하되, 피해자의 수 및 피해액수 등을 형기에 반영하기로 한다.
판사 박재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