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399,2017
판결선고
2018. 6. 21.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4399]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2층에 소재한 C치과의원에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부터 2016. 6. 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년 4월 임금 436,5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43,736,5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부터 2016. 6. 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744,43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7고단6752]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2층에 소재한 C치과의원에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실제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26.부터 2016. 10. 1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년 2월 임금 일부 364,688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총액 44,018,87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26.부터 2016. 10. 1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2,148,491원을 비롯하여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32,694,85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7고단7268]
피고인은 2010. 1. 26.경부터 치과의사인 남편 F과 함께 인천 계양구 G, 2층에 있는 'C치과'를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17.경 위 C 치과에서 그곳에 환자로 찾아온 피해자 H에게 "임플란트 치료비용 200만 원을 I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하여 주면 치료를 받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3.경 남편 F이 뇌출혈로 쓰러지자 2016. 6.경 일부 직원들이 퇴사하는 등 병원운영에 문제가 생기고 2016. 10월부터는 병원임대료 및 의사, 간호사의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자금난을 겪어오던 중, 2017. 3.경 치과의사J에게 '피고인의 미납차임, 미지급임금을 J이 대신 지급하고 현재 치료 중인 치과환자도 모두 인수하여 진료하는 조건'으로 'C 치과'를 양도하기로 하였는데, 2017. 4. 14.경 인천지방법원에서 치과매각 불허가결정을 하는 바람에 향후 환자진료 가부가 불투명해졌다. 피고인으로서는 달리 미납임차료 등을 해결할 방법이 없었고 더 이상 치과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환자들로부터 장기치료비를 일시 수령하더라도 계속적으로 환자들이 진료를 받게 하여 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즉석에서 I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4. 14.경부터 2017.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399]
피고인의 법정진술
K, D,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차용증, 퇴직금산정, 급여체불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N), 체불내역서(O), 예금거래실적증명서(O)
[2017고단6752]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P, Q, R의 각 법정진술
녹취파일(USB) 1개
S, T의 각 진정인진술서
P 근로계약서, E 근로계약서
급여 등 지급내역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문자송수신내용, 본인금융거래(입금), 급여이체내역서(P), 문자전송내용(P), 급여이체내역서(E)
[・피고인 및 변호인은, ① E의 월급은 2014. 9. 25.부터 퇴직시까지 매월 200만 원(학교에 다녔던 2016년 3월부터 6월, 9, 10월은 매월 90만 원)이었고, 나머지 금원은 피고인이 E에게 자녀학원비나 생활비조로 대여해 준 것이며, ② P의 월급은 기본급 270만 원에 업무시간 외 서류작성 30만 원, 업무시간이 아닌 날에 출근하여 보험청구업무를 하는 조건으로 70만 원을 더 지급하기로 한 것인데, P이 업무시간에 보험청구 업무를 하였기 때문에 그 동한 수령한 매월 70만 원은 공제 내지 반환되어야 하고, 위와 같이 E, P이 주장하는 월급 액수가 사실과 다르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월급 및 퇴직금이 미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액과 같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P은 치위생사로, E은 간호조무사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병원에서 일하였는데, 이들이 받은 월급이 상당히 많은 편이고, 그 상승폭도 매우 큰 점이 이례적이기는 하다.
그러나 E, P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아 신빙성이 있다. 이들은 피고인이 높은 급여를 책정하게 된 경위(근무시간, 근무조건 등)에 대한 나름의 설명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돈을 대출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다시 빌려주기도 하였으며, E의 경우 피고인이 그녀에게 병원 근무를 하면서도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해 주고, 향후 E이 치과병원을 함께 운영하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확인할 수 있다(증거목록 순번 88번 녹취파일 중 '2016. 6. 6. E 월급', 2018. 5. 31. 검사 제출 참고자료 녹취서 14, 15쪽 참조).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급여 책정 과정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S, T에 대해서는 그 급여 액수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데, S의 월급이 300만 원 또는 450만 원, T의 월급이 300만 원으로서(수사기록 27, 32, 397쪽) E, P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들의 담당업무도 유사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급여가 통상의 경우보다 많다는 것만으로 E, P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P, E은 2017. 6. 25. 급여액수를 다시 정하였는데, 이 때 P은 보험 청구를 하지 않는 대신 급여를 250만 원으로, E은 350만 원으로 각 급여액수를 줄이는 안을 피고인에게 제안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증거목록 순번 88번 녹취파일 중 '2016. 6. 25. 오후 4_34_50 월급정할때', 2018. 5. 31. 검사 제출 참고자료 녹취서 7쪽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그 전에는 이들의 급여가 위와 같이 줄인 액수 이상이었음을 추인할 수 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없고, 앞서 본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선뜻 납득하기가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은 E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E의 전체적인 진술내용, 진술경위 및 진술태도 및 앞서 본 객관적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및 변호인이 지적하는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탓할 바가 못 된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7고단7268]
피고인의 법정진술
H, E,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V, W, X, Y의 각 진술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병원 의사 및 간호사 상대 수사),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치과 병원 인수하려 했던 의사 J과 전화통화), 수사보고(환자 상담직원 진술), 수사보고(피해자들 진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근로기준법 위반)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 (4월~1년6월)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임대료 및 직원 급여가 제대로 지급되지 못하고 있고 병원의 매각까지 불허가되어 정상적인 운영이 불투명한 상황에서도 계속하여 진료비를 선납 받았다. 피고인은 규모를 축소하여 병원을 계속 운영하여 치료를 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와 같은 피고인의 무리한 욕심은 결국 피고인을 믿고 일하던 직원들 및 환자들의 피해로 돌아갔다.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이 적어보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다.
다만, F이 뇌출혈로 쓰러진 후 어려운 여건에서도 치과를 계속 운영해 보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 피고인이 사기 및 일부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남편을 부양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들에게 일부 미지급금에 대하여 체당금이 지급된 사정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의 피해액, 일부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 책정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임정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