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12. 15. 선고 2017고단8024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4층에서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7명을 고용하여 여객운송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2.경부터 위 회사에서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17. 4. 6.경 퇴직한 D의 2016년 12월 임금 902,510원, 2017년 1월 임금 1,369,170원, 2017년 2월 임금 1,549,170원, 2017년 3월 임금 1,704,690원, 2017년 4월 임금 269,510원 합계 5,795,050원 및 퇴직금 1,563,64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인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9.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재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