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8511
판결선고
2019. 11. 28.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1.경부터 2017. 6. 30.경까지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3.분 임금 1,354,7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0,075,31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14.경부터 2017. 6. 30.경까지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926,53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6,185,87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F, E, G, H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각 근로계약서, 각 체불내역, 각 급여정산표, 각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임금 미지급의 점 :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E, I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2,600만원에 달하고, 아직까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동종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임금 등을 체불하는 과정에서 횡령 · 배임이나 중대한 경영상의 과오 등과 같이 특별히 피고인을 비난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병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