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E건물, 301호에 있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2명을 사용하여 정보통신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28.경부터 2017. 3. 10.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5,564,53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순번 1 내지 9번, 23번 기재와 같이 G을 포함한 퇴직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28.경부터 2017. 3. 10.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4,730,781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순번 1 내지 9번, 23번 기재와 같이 G을 포함한 퇴직 근로자 10명에 대한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