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8937
판결선고
2018. 4. 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N에 있는 주식회사 O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1명을 사용하여 도금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1.경부터 2017. 7. 1.경까지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P의 2017. 5., 6.분 임금 합계 5,000,000원을 비롯하여 Q의 임금 합계 9,419,503원, R의 임금 합계 12,947,750원, S의 임금 합계 10,707,343원, T의 임금 합계 18,532,605원, U의 임금 합계 12,629,957원, V의 임금 합계 6,752,345원 등 퇴직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75,989,50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4.경부터 2017. 7. 1.경까지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R의 퇴직금 5,986,118원을 비롯하여 S의 퇴직금 2,590,960원, T의 퇴직금 5,060,336원, V의 퇴직금 2,895,930원 등 퇴직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6,533,34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U, Q, V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각 임금체불내역서, 각 체불금품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4년 6월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임금 등 미지급,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기본영역, 임금 등 미지급 유형의 동종경합범 처리 방법에 따라 합산한 피해액을 기준으로 하되,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 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가 1억 원에 육박하고 이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O은 주거래처의 발주량이 감소하면서 매출이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동종 업체와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납품단가를 낮춤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 매각대금, 다른 곳으로부터 차입한 돈 등을 활용해 설비와 근로자 수를 유지하면서 고정비 지출을 계속하는 등 어떻게든 회사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으나 지속된 적자로 결국 급여까지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파산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 의도적으로 미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3억 원에 육박하는 퇴직근로자 12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 점(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7명의 근로자와도 합의를 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연락두절 등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4. 28.경부터 2017. 6. 30.경까지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16. 12.분 내지 2017. 6.분 임금 합계 16,309,425원을 비롯하여 C, D, E, F, G, H, I, J, K, L, M 등 퇴직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153,230,29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4.경부터 2017. 7. 1.경까지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12,158,365원을 비롯하여 C, D, E, F, G, H, I, J, K, L, M 등 퇴직 근로자 12명의 퇴직금 합계 125,989,1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해당 근로자들이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