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9174
판결선고
2018. 3. 15.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9.경부터 2017. 3.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D의 2015년 12월 임금 300,000원 및 퇴직금 3,672,23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134,333,852원 및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87,550,68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E의 각 진술서
체불금액 산정내역, 연차미사용수당 내역서, 체불임금 내역서, 퇴직금 산정서, 범죄 일람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4월~1년6월)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2억 2,000만 원 가량으로 상당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면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악의적인 임금 미지급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미지급 사유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벌금형 2회의 전과가 있고 동종 전과 없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임정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