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379
판결선고
2017. 11. 30.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주택관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년 6월 1일부터 2016년 8월 31일까지 경리담당으로 근로한 D의 연차미사용수당 289,440원 및 2014년 9월 1일부터 2016년 8월 31일까지 관리소장으로 근로한 E의 연차미사용수당 1,112,730원 합계 1,402,1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년 6월 1일부터 2016년 8월 31일까지 경리담당으로 근로한 D의 퇴직금 1,223,680원 및 2014년 9월 1일부터 2016년 8월 31일까지 관리소장으로 근로한 E의 퇴직금 4,083,140원 합계 5,306,8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E 진술 부분 포함)
고소장, 고용보험 이력 조회, 수사보고(근로계약서, 공동주택 위수탁 관리 계약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한 점 등 참작)
판사 김정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