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2288
판결선고
2018. 2. 2.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 있는 D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편의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7.부터 2017. 4. 12.까지 점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마지막 근로기간인 2017. 3. 28.부터 2017. 4. 12.까지의 임금 877,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7.부터 2017. 4. 12.까지 점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4,145,20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의 주장
E은 2016. 11. 25.부터 2017. 4. 12.까지 할인대상이 아닌 물품을 정상가격에 판매하고도 전산에는 할인금액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실제 판매가격보다 낮은 금액을 입력하여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이유로 E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거나,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행위로서 책임이 조각된다.
판단
E은 자신이 이익을 취하기 위함이 아니라 물품 폐기나 로스로 인하여 마이너스 처리되는 부분을 메꾸기 위하여 위와 같이 할인금액을 입력하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진술하였고, E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어떠한 이익을 취하였다고 볼 구체적인 근거는 없어 보인다(게다가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E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횡령을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정당행위나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행위로 볼 수 없어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전경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