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10. 26. 선고 2017고합242 판결

2017

주문

피고인 A를 판시 제2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Ⅰ (1)-1 순번 44 내지 72 부분, (1)-2 순번 117 내지 140 부분, (1)-3 순번 1 내지 7, 9 부분, (1)-4 순번 1 내지 10 부분, (2)-2 순번 44 내지 72 부분, (2)-4 순번 1 내지 7, 9 부분, (3)-1 순번 80 내지 102 부분, (3)-3 순번 제1 내지 9 부분, 판시 제3의 가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Ⅱ 순번 211 내지 221 부분, 판시 제3의 나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Ⅲ 순번 10, 44 내지 47, 55, 60 내지 62 부분, 판시 제4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Ⅳ 순번 1 내지 3 부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및 벌금 160억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 및 벌금 160억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6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