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판시 제2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Ⅰ (1)-1 순번 44 내지 72 부분, (1)-2 순번 117 내지 140 부분, (1)-3 순번 1 내지 7, 9 부분, (1)-4 순번 1 내지 10 부분, (2)-2 순번 44 내지 72 부분, (2)-4 순번 1 내지 7, 9 부분, (3)-1 순번 80 내지 102 부분, (3)-3 순번 제1 내지 9 부분, 판시 제3의 가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Ⅱ 순번 211 내지 221 부분, 판시 제3의 나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Ⅲ 순번 10, 44 내지 47, 55, 60 내지 62 부분, 판시 제4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Ⅳ 순번 1 내지 3 부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및 벌금 160억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 및 벌금 160억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6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합733,2017
판결선고
2017. 10. 26.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4.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5. 7. 위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합733』
피고인 A는 인천 남동구 F 4호, 5호에 있는 자동차용 플라스틱부품제조업체인 주식회사 G(2010년 10월경 인수하여 2016. 7. 31. 부도, 이하 'G'라 한다), 안성시 H에 있는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I(2015년 12월경 부도, 2013. 2. 1. ~ 2013. 7. 12.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실제 운영, 이하 'I'이라 한다), 김해시 J에 있는 냉장고용 플라스틱부품제조업체인 주식회사 K(2013년 4월경 인수하여 2016. 3. 29. 부도, 2016. 4. 28. 폐업, 이하 'K'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A의 동생인 피고인 B는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자동차용 플라스틱부품제조업체인 M 주식회사(2006년 말경 설립하여 현재 사실상 폐업상태, 이하 'M'이라 한다), 인천 남동구 N에 있는 자동차용 플라스틱 원재료 공급업체인 주식회사 O(2011년경부터 운영, 2015년경 주식회사 P으로 상호 변경, 2016. 4. 1. 부도, 이하 'P'이라 한다), 아산시 Q에 있는 휴대폰케이스제조업체인 주식회사 R(2015년 9월경 인수하여 2016. 5. 9. 매도, 이하 'R'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들은 형식적으로 위와 같이 각자 3개의 업체를 운영하는 외관을 취하였지만 실제적으로 G 등 위 6개의 특수관계회사 상호간 및 위 6개 회사와 S[대표 T(2016. 7. 24. 사망)] 사이에 허위 또는 과다 계상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근거로 어음발행 후 할인하여 그 자금을 나누어 쓰거나(S는 S가 할인한 자금을 피고인들에게 돌려주었다) 거래업체에 결제대금으로 교부하고, 허위 등 세금계산서가 반영된 거짓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분식 회계한 재무제표 등을 근거로 신용대출 및 보증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서로 나누어 쓰는 등 사실상 위 6개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년 12월 - 2013년 1월 기준으로 당시 운영하고 있던 G, M 및 P의 부동산, 동산 등 재산은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 재산가치가 거의 없었고 채권도 없는 반면 채무는 합계 100억 - 150억 원 상당(2012. 12. 31. 기준 은행대출채무와 지급어음채무만 116억 원 상당)에 이르는 등 회사들의 재무상태가 열악하여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2013년 2월경 I을, 2013년 4월경 K을 각각 인수함에 있어서 그 인수자금을 마련하고, 위 6개 회사들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실은 G가 자동차용 플라스틱부품의 원재료를 구입한 후 직접 인천공장에서 부품을 제조하여 현대기아차의 1차 벤더업체들에게 납품하거나 M에 원재료와 함께 가공을 의뢰하여 안산에 있는 M의 공장에서 이를 가지고 사출, 조립, 포장 등을 한 후 G에 납품하는 형식으로 부품을 제조하여 위 1차 벤더업체들에게 납품하는 구조였고, I이나 K은 위 G 등 특수관계회사들과 실거래관계가 없었고, P도 G가 구입하는 플라스틱 원재료 중 일부를 납품한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특수관계회사들과 실거래관계가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실제 운영하고 있는 G 등 6개 특수관계회사들 상호간 및 위 6개 특수관계회사들과 S 사이에 허위 또는 과다 계상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여 마치 실거래가 있는 것 같은 외양을 만들고 이를 근거로 어음을 발행하여 거래처에 납품대금으로 지급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할인을 받아 운영자금을 마련하는 한편, 위와 같이 허위 등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부풀리고 매입과 차입금을 상계 처리하는 방식으로 매입을 줄여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늘리고 부채비율을 내리는 등의 방법으로 재무제표를 분식한 후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회사와 금융기관에 분식 회계한 재무제표 및 허위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반영된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신용대출과 보증대출(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등의 보증을 받아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것) 및 대출연장을 받아 위 회사들이 발행한 어음결제,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G 부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 10.경 위 G 사무실에서, 사실은 G가 M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46,818,238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1)-1의 순번 1 내지 43, Ⅰ (1)-2의 순번 1 내지 116, Ⅰ (1)-3의 순번 8, 14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24,179,665,758원(발급 6,767,306,418원, 수취 15,994,960,720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417,398,62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M 부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 10.경 위 M 사무실에서, 사실은 M이 P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87,422,705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2)-1, Ⅰ (2)-2의 순번 1 내지43, Ⅰ (2)-3, Ⅰ (2)-4 순번 8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59,888,595,632원(발급 25,861,178,553원, 수취 6,715,057,422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5,861,178,553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451,181,104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P 부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 2.경 위 G 사무실에서, 사실은 P이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90,126,5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3)-1의 순번 1 내지 79, Ⅰ (3)-2, Ⅰ (3)-4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42,942,210,217원(발급 11,295,974,305원, 수취 15,823,117,956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5,823,117,956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I 부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2. 28.경 위 I 사무실에서, 사실은 I이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29,547,666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4)-1 내지 4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4,808,958,654원(발급 1,195,487,835원, 수취 1,208,991,492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195,487,835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208,991,492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K 부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4. 12.경 위 M 사무실에서, 사실은 K이 P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85,238,9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5)-1 내지 4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58,704,804,434원(발급 12,384,271,802원, 수취 16,968,130,415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2,384,271,802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6,968,130,415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R 부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8. 28.경 위 R 사무실에서, 사실은 R이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42,819,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6)-1 내지 4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14,430,862,862원(발급 2,787,690,995원, 수취 4,427,740,436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787,690,995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4,427,740,436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의 각 조세범처벌법위반
G 부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5. 31.경 위 G 사무실에서, G가 M에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금액보다 336%를 과다 계상[범죄일람표Ⅰ(1)-1의 순번 45 부분]하는 방법으로 공급가액 41,718,237원의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1)-1의 순번 44 내지 81, Ⅰ (1)-2의 순번117 내지 147, Ⅰ (1)-3 순번 1 내지 7, 9 내지 13, Ⅰ (1)-4의 순번 1 내지 14 기재와 같이 각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공급가액 합계 6,782,643,895원), 각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공급가액 합계 6,160,234,720원), 각 거짓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공급가액 합계 12,132,551,693원) 및 각 거짓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공급가액 합계 22,155,495,440원) 행위를 각각 하였다.
M 부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5. 31.경 위 M 사무실에서, M이 G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금액보다 336%를 과다 계상[범죄일람표Ⅰ (2)-2의 순번 45 부분]하는 방법으로 공급가액 41,718,237원의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2)-2의 순번 44 내지 82, Ⅰ (2)-4 순번 1 내지 7, 9 내지 13 기재와 같이 각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공급가액 합계 7,166,198,605원), 각 거짓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공급가액 합계 12,430,074,923원) 행위를 각각 하였다.
P 부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2. 29.경 위 M 사무실에서, P이 G에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금액보다 289.9%를 과다 계상[범죄일람표Ⅰ (3)-1의 순번 110 부분]하는 방법으로 공급가액 309,090,900원의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3)-1의 순번 80 내지 110, Ⅰ (3)-3 기재와 같이 각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공급가액 합계 6,386,928,405원), 각 거짓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공급가액 합계 17,682,902,710원) 행위를 각각 하였다.
피고인들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또는 사기
어음사기 부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4. 23.경 위 K 사무실에서, 사실은 M이 K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K에게 공급가액 101,725,162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에 대한 대금지급 명목으로 M을 수취인으로 하여 K 명의로 101,725,162원의 어음을 발행[범죄일람표 Ⅱ의 순번 211]한 다음 이를 당시 실제 거래 없이 M이 G로부터 같은 금액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그에 대한 대금지급 명목으로 G에 위 어음을 교부한 후, G 직원으로 하여금 2013. 4. 24.경 피해자 부산은행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위 어음이 M과 K 간 및 M과 G간의 실거래의 거래대금 명목으로 발행 및 교부된 것처럼 위와 같이 M이 G로부터 발급받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송부하면서 위 어음의 할인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어음은 실거래 없이 허위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발행 및 교부된 것이었고, 위 기재와 같이 당시 피고인들이 운영한 K을 비롯한 6개 회사들의 부동산, 동산 등 재산은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 재산가치가 거의 없고 채권도 없는 반면 채무는 100억 - 150억 원 상당에 이를 정도로 재무상태가 열악하여, 허위 또는 과다 계상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이를 근거로 어음을 발행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할인하거나 매출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분식 회계한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돌려막는 방법 외에는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할인받더라도 그 어음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99,519,984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21.부터 2016. 3.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219장 합계 24,214,413,613원 상당의 어음을 발행하여 피해자 은행들로부터 피해액 합계 22,252,279,442원을 할인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대출사기 부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8. 28.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기업은행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분식 회계한 G의 재무제표와 거짓의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가 반영된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500,000,000원의 신용대출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제출한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은 실제 거래가 아니라 허위 또는 과다 계상하여 발급 및 수취한 허위세금계산서를 기초로 조작된 것이었고, 재무제표도 매출을 부풀리고 매입을 줄여 자산과 영업이익률, 당기순이익을 올리고 부채비율을 낮추는 등의 방식으로 재무상태가 양호한 회사인 것처럼 분식 회계한 것이었으며, 2012년 12월경 G 등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회사들의 부동산, 동산 등 재산은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 재산가치가 거의 없고 채권도 없는 반면 채무는 100억 - 150억 원 상당(2012. 12. 31. 기준 은행대출채무와 지급어음채무만 116억 원 상당)에 이를 정도로 재무상태가 열악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이를 근거로 어음을 발행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할인하거나 매출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분식 회계한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돌려막는 방법 외에는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500,000,000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년 4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Ⅲ 순번 1 내지 10, 12 내지 29, 34 내지 41, 43 내지 51, 54 내지 62기재와 같이 합계 16,412,492,161원을 대출 받거나 기존 대출기간 또는 대출 보증기간을 연장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합3』
피고인 A의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김해시 J에 있는 K의 대표이사로서 2013년 4월경 위 회사를 인수하여 2016년 3월경까지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K은 2009. 3. 30.부터 2015. 9. 16.까지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합계 11,07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회사의 토지, 건물, 공장 내 사출성형기 등에 피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공장 내 사출성형기를 보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대출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2013년 6월경 위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출성형기(4호기) YST-1800 1대(잔존가액 50,000,000원)를 피해자의 승낙 없이 성명불상자에게 매각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출성형기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년 9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Ⅳ 기재와 같이 사출성형기 총 5대 잔존 가액 합계 211,700,000원 상당을 피해자의 승낙 없이 성명불상자에게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7고합64』
피고인 B의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M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8. 1.경부터 2016. 7. 15.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U의 2016년 4월에서 6월분 각 월 임금 2,600,000원, 2016년 7월분 임금 1,258,065원 및 퇴직금 15,247,523원 등 합계 24,305,523원 상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Ⅴ 기재와 같이 총 27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99,745,554원 상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합242』
피고인 A의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G의 운영자로 상시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7.경부터 2016. 7. 16.경까지 G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V의 임금 9,076,761원과 퇴직금 3,167,275원 합계 12,244,03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Ⅵ 기재와 같이 근로자 56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 금 합계 884,300,115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733』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X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Y, Z의 각 진술녹음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 AB, AC의 각 진술녹음 1. 피고인 B에 대한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AD, W, AE, AB,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F의 진술서 1. 각 고발서 및 첨부서류, 추송서 1. 진정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현장조사보고서, 이미징 등 참관확인서, S로부터 되돌려 받은 어음할인금 내역서, B, AG, A 계좌로 되돌려받은 금액(횡령금) 내역서, 사후관리일지, 연결손익계산서, 기술사업계획서 및 기술보증서류 안내 1. 수사보고(관계회사 각 주식보유현황 첨부), 각 수사보고(현장 압수수색 결과), 안산 공장 내부전경 사진 28장, 세금계산서 거래흐름도(13. 1기 ~ 14. 2기), 수사보고(K, P 부도어음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들 증거인멸 등 정황), A, B의 증거인멸정황문자 내역서, 피의자들의 고의부도 및 재기도모 정황 문자내역서, 수사보고(A-B 간의 문자 착발신 내역 전체), 수사보고(G 회계이사 Y가 피의업체 4곳의 대출내역 정리서 제출), 자료제출확인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수사보고(R, S를 통한 어음할인 및 횡령 정황), S로부터 되돌려받은 어음할인금 내역서, 수사보고(피의업체 4곳의 대출내역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의업체 동향 파악), 수사보고(피의업체 4곳의 발행어음 및 부도내역 정리), K의 2013. 1. 1. 이후 전체 발행어음 및 부도내역서, K의 2013. 1. 1. 이후 특수관계사 발행어음 및 부도내역서, P의 2013. 1. 1. 이후 전체 발행어음 및 부도내역서, P의 2013. 1. 1. 이후 특수관계사 발행어음 및 부도내역서, G의 2013. 1. 1. 이후 전체 발행어음 및 부도내역서, G의 2013. 1. 1. 이후 특수관계사 발행어음 및 부도내역서, I의 2013. 1. 1. 이후 전체 발행어음 및 부도내역서, I의 2013. 1. 1. 이후 특수관계사 발행어음 및 부도내역서, R의 2013. 1. 1. 이후 전체 발행어음 및 부도내역서, R의 2013. 1. 1. 이후 특수관계사 발행어음 및 부도내역서, 수사보고(금융기관 회신자료 첨부), 금융기관 회신자료, 수사보고(Y 확인 재무제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의 S를 통한 어음할인 내역), 수사보고(전자어음 발행 및 대금지급 방법 정리), 수사보고(W 피의업체의 더존회계프로그램 데이터 제출), 표준재무제표증명 및 표준손익계산서, 수사보고(K 경리 AH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W 피의업체 더존회계데이터프로그램 보완제출), 수사보고(더존회계데이터프로그램 엑셀 변환 후 첨부), 수사보고(S 관련 허위세금계산서 추가 인지), S 매출, 매입 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각 1부, S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서 1부, S 세금계산서 수취내역서 1부, 어음할인시 제출 허위세금계산서(기업은행 회신) 사본 각 1부, 수사보고(피의업체 4곳의 대출내역 보완정리),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보증내역 관련서류 1. 각 제출명령 회신서 『2017고합3』 1. 피고인 A, 증인 Z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본건 사출성형기 사진 『2017고합6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J의 진술서 1. 진정서 1. 각 금품 미지급내역, 퇴직금 산정서 21부, 4대 보험 가입내역, 고용정보현황, 임금대장(2016년),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2017고합24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가. 주장의 요지 1)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수취되는 경우 국세청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자동적으로 생성되므로 그 기재 및 제출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면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데도 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에서 문제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모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과 관련된 공소사실 중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은 공급가액 등 합계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조세범처벌법위반과 관련된 공소사실 중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과 관련된 부분은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은 관계 회사에 자금지원을 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를 부정환급 받거나 법인세를 포탈하는 등 경제적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서 정한 '영리의 목적'이 없었다.
G가 R에 발급한 별지 범죄일람표I (6)-2 순번 25 내지 28, 32 내지 34 기재 각 세금계산서의 경우 실제 재화의 거래가 있었으므로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주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법인사업자 등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하며(제32조 제2, 3항),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그 발급명세를 일정 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제54조 제2항) 정하고 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가 일정 기한 내에 국세청장에 전송된 경우 국세청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에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해당 란에 자동적으로 그 공급가액이 현출되는 사정도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 및 관련 법령을 통하여 나타나는 사정, 즉 1 피고인들이 법령상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었다고 할지라도, 실제 정부에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고, 이러한 제출 행위는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수취와 구별되는 별개의 구성요건적 행위에 해당하는 점,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은 수정전자세금계산서 제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이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더라도 사후적으로 이를 수정하여 진실한 내용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3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행위 및 그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작성·제출 행위의 본질은 그 기초가 되는 세금계산서가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발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동일하다고 할 것이고, 형사법을 적용함에 있어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하는 경우를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유리하게 대우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라 세금계산서합계표가 작성되었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죄책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영리의 목적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한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5758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외형상 매출액을 늘려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 등으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무거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행위 등을 하였는바, 이러한 행위에는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진성거래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G가 R에 발급한 별지 범죄일람표I (6)-2 순번 25 내지 28, 32 내지 34 부분 세금계산서도 다른 거래와 마찬가지로 모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수반되지 않은 가공거래를 기초로 발급된 것으로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G 및 관계사들의 연쇄부도를 막기 위한 자금지원의 수단으로 실물 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하여 왔고, 특히 G의 R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I (6)-2 순번 25 내지 28, 32 내지 34 기재 각 세금계산서는 모두 2016년 3월에서 6월경 발급된 것인바, 당시 G는 재무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어 독자적으로 재화를 생산하여 납품할 만한 능력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131면 이하).
피고인들은 국세청의 조사 및 검찰 수사과정에서 R과 주고받은 세금계산서는 모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수반되지 않은 가공거래라고 명확하게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774-1,778, 2,067, 3,553면 이하).
R은 제조업체에 해당함에도 제조업체라면 실제 거래 시 통상적으로 보관하는 거래명세서를 발행하지 않았고, 당시 R의 총무과장으로서 인사, 노무관리, 회계업무 등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맡고 있던 AK은 국세청의 조사 당시 R과 G 사이에 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와 관련된 거래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548면).
피고인들이 진성거래의 증거로 제출한 증 제1, 2호는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행위에 대한 국세청의 조사가 시작된 이후 작성된 G 명의의 내용증명이거나, 공소사실에 포함된 세금계산서 그 자체로서 위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기초로 한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어음 관련 사기의 점
주장의 요지
금융기관은 제출된 세금계산서와 관계 없이 어음거래약정에 따른 한도 내에서 어음을 할인하여 주었고, 관계사 사이에 실물거래가 없었다는 사정도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허위 세금계산서의 제출과 금융기관의 어음할인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피고인들은 자금 조달을 위하여 어음을 발행한 것으로, 부도가 나기 전까지 모든 어음을 정상적으로 결제해 왔고, 부도금액이 발행금액에 비추어 매우 적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판단
인과관계 관련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인들은 이 부분 어음을 각 할인받으면서, 금융기관에 실물 거래가 없거나 과다계상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고,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비록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회사와 사이에 어음거래약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위와 같이 거짓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어음할인요청이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게 되면 어음할인을 거절할 것으로 보이는 점, 2 금융기관이 어음의 수취인 등이 어음발행인의 특수관계인임을 인식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어음의 기초가 되는 실물거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과 금융기관의 어음할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편취범의 관련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허위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수취를 통하여 가공거래를 하고 이를 기초로 어음을 발행·수수한 후 피해자들에게 그러한 어음의 할인을 요청하여 금원을 지급받은 이상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범행에 이르렀다거나 어음을 정상적으로 결제해 왔다는 사정은 피고인들의 편취 범의를 부인할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출 관련 사기의 점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담당 직원들에게 분식회계를 지시한 사실이 없고, 허위 세금계산서로 인하여 당기순손익에 본질적인 차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분식회계라고 할 수 없다.
금융기관에서 대출 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재무제표 뿐 아니라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재무제표 제출과 대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특히 허위세금계산서 수수가 이루어지기 이전인 2012년도 재무제표까지만 제출된 2014년 3월경 이전의 공소사실은 재무제표의 제출과 무관하다.
2012년도까지 이루어진 대출 부분에 대하여는 차입 당시 피고인들의 변제의사나 능력, 기망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과 입증이 없으므로, 사기가 성립할 수 없다.
신규대출이 아닌 대환이나 대출(내지 보증)기한만 연장 받은 부분은 금융기관에 추가적인 손해발생이 없으므로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적어도 대출금액 상당을 피해액으로 볼 수 없다.
판단
분식회계 관련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담당 직원들에게 분식회계를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분식회계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각 대출을 신청한 채무자인 G, M, P, I, K, R은 모두 피고인들이 지배하면서 이 사건 당시까지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다.
G의 회계업무를 담당했던 Y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 A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매출을 올리고 재고자산을 부풀려 자산을 늘리라'는 지시를 하였고, 그에 따라 G의 재고자산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분식을 하였으며, 재무제표에 기재된 매출액 중에는 진성거래 뿐 아니라 가공거래로 인한 매출액도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 129면 이하, Y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K의 회계업무를 담당했던 Z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증거기록 4,243면 이하, Z에 대한 제3회 공판기일 증인신문녹취서)도 동일한 취지의 내용이다.
피고인 B의 수첩에는 "현금흐름 플러스로 나올 수 있게 결산서 만들 것, 벤처 연장", "2015년 결산서, 영업이익률 7% 맞출 것, 부채비율 300% 이하"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증거기록 1,789, 1,790면), Y는 피고인 A로부터 그러한 수첩 내용과 비슷한 취지의 지시를 받고 분식회계를 실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Y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1-12면).
재무제표를 통하여 파악되는 기업의 매출액은 사업 규모와 성장성, 거래계속성 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고, 이는 금융기관이 대출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기초가 되는바,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중요성을 인식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내지 과대계상한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액을 최대한 부풀리는 방법으로 기업의 재무 상태를 과장한 후 대출 등을 신청하였다. 피고인들이 거짓 또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도 재무제표상 매출액과 매입액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지시한 것은 매입 없이 매출만 늘어나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세 부담이 늘어나고 매출 없이 매입만 늘어나면 부가가치세 부당환급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그러한 균형을 맞추었다는 사정이 분식회계를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인과관계 관련 주장에 대하여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하자 있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분식회계에 의한 재무제표 등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았다면 사기죄는 성립하고,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의 유무 그리고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고, 사후에 대출금이 상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금융기관에 G, M, K, P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거짓으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그 재무상태에 관하여 금융기관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 내지 신용보증서를 교부받거나 그 기한을 연장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각 금융기관에서는 담보 대출의 실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그 전 단계로 대출을 받을 업체에 대한 신용평가를 하고, 신용평가는 대차대조표상 나타나는 회사의 재무상태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대출은 담보 없이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었으므로, 대출심사에 있어 재무제표를 통한 신용평가가 결정적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이 대출 및 보증서 발급을 신청할 당시 각 금융기관에 제출한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는 매출액 등이 과다계상되거나 실물 거래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기재되어 있는 등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고, 위 각 금융기관은 이와 같이 허위로 작성·제출된 재무제표를 기초로 대출심사 등을 진행하여 이 사건 각 대출을 승인하고 보증서를 발급하였다.
피해 금융기관 대출 담당 직원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도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1 신용보증기금 보증업무 담당인 X은 대출 보증을 하는 경우 재무등급을 산출하기 위해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서와 3년간의 재무제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대출금액이나 보증여부가 달라지며, 재무제표의 거짓기재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현장 실사시 세금계산서도 확인하는데, 재무제표나 세금계산서 기타 모든 서류에 어떠한 허위라도 있으면 보증이 거절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361-5,364면). 2 기술보증기금 보증업무 담당인 AB는 대출보증을 하는 경우 기업의 3년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재무등급을 산출하는데, 매출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재무제표 일부라도 분식된 것이거나 재무등급이 낮을 경우, 허위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 등에는 보증이 거절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077면 이하) 3 G와 K에 대한 대출업무를 담당하였던 신한은행 AL 부지점장 AA는, 재무제표는 대출을 원하는 업체가 이미 공개한 자료이므로 그 자료를 참조하여 신용평가를 하게 되고, 신용평가에 있어 재무제표가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며, 신용평가 없이 대출을 하는 경우는 상정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AA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 7-8면). 4 M에 대한 대출업무를 담당하였던 기업은행 KL지점 직원 AC는 대출심사를 할 때 재무제표가 중요한 지표를 차지하고, 재무제표의 기초가 된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발급된 사실을 알았다면 규정상 대출승인이 불가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A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2면).
일반적으로 적자 상태인 기업에 대하여도 보유자산, 성장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여신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 각 금융기관이 G 등의 실제 재무 상태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정을 감안하여 대출 등을 실행한 것이 아니라, 허위로 작성, 제출된 재무제표를 기초로 G 등의 재정 상황에 대하여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대출업무 등을 진행·승인한 것으로서, 정상적인 재무제표를 제출한 경우라면 대출심사의 절차, 대출 한도, 대출 이율, 대출 기한, 담보물의 요구, 사후관리의 심화 등 대출에 관한 여러 가지 조건에서 차이를 두는 결정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금융기관들이 피고인들이 제시한 재무제표가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로 분식되어 있음을 알았다면 대출을 거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통한 분식회계를 함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대출을 위한 평가나 심사가 크게 영향을 받았고, 그 평가 또는 심사에 기초하여 대출이 이루어졌으며, 그러한 대출에 관한 결정이 피고인들의 분식회계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상 위 대출을 위한 평가 또는 심사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회사의 기술력과 향후 성장 가능성, 다른 담보의 유무 등이 아울러 고려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여 매출액을 부풀린 행위와 피해 금융기관들의 대출 또는 투자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2014년 3월 말경 이전에 신청한 대출 또는 대출기한 연장의 경우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분식된 재무제표가 대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여지가 있다. 그러나 공소장에는 피고인들의 변제의사나 능력에 대한 부분도 기망행위의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바(공소장 4, 11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2012년 12월 말경 P의 재산은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 재산가치가 거의 없었고 채권도 없는 반면 2012. 12. 31. 기준 은행대출채무와 지급어음채무만 합계 116억 원 상당에 이르는 등 재무상태가 열악하였고, G, M, K도 마찬가지로자금난에 시달리던 상태였던 점, 2 피고인들로서는 허위의 어음발행 및 할인, 분식회계를 통한 대출 등을 통하지 않고서는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웠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3 피고인들이 이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신규대출 또는 대출기한 연장을 신청하였다면 역시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2014년 3월 말경 이전에 이루어진 대출(다만 아래에서 보는 2013년 전의 대출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도 변제의사나 능력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었고, 그에 따른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013년 이전 범행 부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범죄일람표III 중 2013년 전을 기망일로 기재하고 있는 부분은 순번 11, 30 내지 33, 52, 53에 해당한다. 살피건대, 이 부분의 기망행위 일시로 특정된 2013년 전은 공소장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G, P, M이 경영상의 위기에 처하여 피고인들이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기 전에 해당하고, 달리 위 각 대출이 2013년 이후 대환되거나 연장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순번 31 내지 33, 52 기재 범행의 경우 구체적인 기망일시가 언제인지조차 특정되어 있지 않은데, 2017. 6. 9.자 우리은행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더라도 P이 2013년 전에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은 사정은 인정되나 기망행위가 정확히 언제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고, 이 부분 대출금액은 대환된 사실 없이 우리은행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일부 대위변제 받은 후 잔액을 부실채권으로 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대환 또는 대출·보증기간 연장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대환 또는 대출·보증기간 연장의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대환이라 함은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대출을 하여 기존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대환은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대출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기존채무에 대한 변제기의 연장에 해당하는 것이고, 기망에 의하여 채무의 변제기를 연장받은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하는바, 타인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은 것이 신규대출이 아니라 대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기죄로 의율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904 판결 참조). 여기에 더하여, 금융기관은 대출연장 심사를 함에 있어 재무제표를 통한 신용평가를 반드시 거치는 점(AA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3면), 보증기간 연장의 경우에도 신규보증과 마찬가지로 재무제표와 회사의 매출액 등을 검토하여 신용평가를 하고, 특히 회사의 총 매출내역을 알 수 있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을 업체로부터 제출받아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점, 허위 또는 과다계상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가 제출된 경우 보증기간 연장이 불허되는 점(증거기록 5,080면 이하, A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5면, 2017. 7. 5.자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등을 종합하면, 대한 또는 대출·보증기한의 연장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기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대출기한 내지 보증기한을 연기 받은 것에 의한 재산상의 이익액은 이를 산출할 수 없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이득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합산될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1998. 12. 9. 선고 98도3282 판결 참조), 이하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대환 또는 대출·보증기한의 연장 여부가 문제되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범죄일람표III에 대한 대환 등 여부의 구체적 검토 1 순번 27 내지 29, 36, 37, 44 기재 부분 이 부분 대출은 공소사실 기재 자체로 대출기한 또는 보증기한을 연장 받은 행위가 사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그 각 대출금액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이득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외한다. 2 순번 8 기재 부분 피고인들은 위 대출이 기존 대출 만기로 인한 재 대출 신청에 의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대출연장과 유사하므로 사기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G가 국민은행으로부터 175,000,000원을 신규 대출한 사실, 위 대출금은 G의 기존 대출이 만기되자 새로운 대출을 신청한 것인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증거기록 3,082면, 2017. 2. 9.자 국민은행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재 대출은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이루어지는 이른바 '대환'과는 달리 자금의 수수가 수반되는 것으로서 변제기 연장과 동일하게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이 신규 대출을 통하여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변제기 연장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대출행위라 할 것이다. 3 순번 10 기재 부분 판시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대출은 G가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기술보증기금의 2011. 10. 25.자 900,000,000원의 신규 보증 중 일부가 상환되고 남은 720,000,000원이 대환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2017. 7. 5.자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이 부분 대출금액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이득액에서 제외한다. 4 순번 22 기재 부분 판시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대출은 M의 기업은행에 대한 2014. 3. 26.자 550,000,000원의 기술보증기금 보증 담보부 대출이 2014. 9. 24. 신용보증기금 보증 담보부 대출로 대환된 것으로,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증거기록 3,151, 3,153면, 2017. 1. 12.자 기업은행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증인 A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5-6, 11면), 이 부분 대출은 실질적으로 기존 채무의변제기의 연장에 불과한 것이므로, 그 대출금액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이득액에서 제외한다. 5 순번 35 기재 부분 판시 증거에 의하면, P이 기업은행으로부터 2014. 12. 12. 688,000,000원을 신규 대출한 사실, 이는 수 개의 기존 대출금을 일괄대환 처리한 것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증거기록 3,113면, 2017. 3. 10.자 기업은행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이 부분 대출은 실질적으로 기존 채무의 변제기 연장에 불과한 것이므로, 그 대출금액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이득액에서 제외한다. 6 순번 40, 41 기재 부분 판시 증거에 의하면, K이 하나은행(당시 외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2009. 9. 22. 무역보험공사와 400,000,000원에 대한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보증서를 발급받은 사실, K은 이후 2013. 9. 23.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무역보험공사로부터 360,000,000원의 보증서를 발급 받았다가 2014. 4. 7. 별지 범죄일람표III 순번 40 기재와 같이 보증금을 1,000,000,000원으로 증액하여 새로 보증서를 발급받고, 2014. 11. 3. 위 보증의 기한을 연장한 새로 보증서를 발급받은 사실, 위 각 보증서는기한연장, 증액 등을 이유로 갱신하여 발급된 것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증거기록 5,740, 5,759면, 무역보험공사에 대한 2017. 1. 5.자 사실조회회신결과),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별지 범죄일람표III 순번 40, 41 기재 보증서 발급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은 기존의 보증금액을 제외한 640,000,000원이라 할 것이고, 각 보증기한 연장의 이익은 이를 산출할 수 없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이득액을 계산함에 있어 위 640,000,000원만을 합산한다. 7 순번 50 기재 부분 판시 증거에 의하면, M이 기업은행으로부터 2013. 9. 25. 500,000,000원을 대출받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한 사실, 위 2013. 9. 25.자 대출금은 2014. 9. 25. 동액으로 대환 처리 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2017. 1. 12.자 신한은행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이 부분 대출은 실질적으로 기존 채무의 변제기의 연장에 불과한 것이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합산액에서 제외함이 상당하다(검사는 이 부분 대출금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만 기소하였다). 8 순번 54 기재 부분 판시 증거에 의하면, M이 2012. 4. 5. 우리은행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2014. 9. 26. 위 대출이 대환처리된 것인 사실 등을인정할 수 있는바(2017
, M이 기업은행으로부터 2013. 9. 25. 500,000,000원을 대출받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한 사실, 위 2013. 9. 25.자 대출금은 2014. 9. 25. 동액으로 대환 처리 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2017. 1. 12.자 신한은행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이 부분 대출은 실질적으로 기존 채무의 변제기의 연장에 불과한 것이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합산액에서 제외함이 상당하다(검사는 이 부분 대출금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만 기소하였다). 8 순번 54 기재 부분 판시 증거에 의하면, M이 2012. 4. 5. 우리은행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2014. 9. 26. 위 대출이 대환처리된 것인 사실 등을인정할 수 있는바(2017. 1. 11.자 우리은행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이 부분 대출금액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이득액에서 제외한다. 9 순번 58 기재 부분 판시 증거에 의하면, G가 2013. 12. 16. 하나은행으로부터 427,5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기술보증기금 보증서(보증금액 342,000,000원)를 담보로 제공한 사실, G는 2015. 12. 17. 하나은행으로부터 427,500,000원을 대출 받아 위 채무를 대환처리하고 기술보증기금은 위 보증을 동일한 액수로 회수보증(기존보증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새로 보증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증거기록 3,070, 3,074, 5,295, 5,320 내지 5,325, 5,641면, 2017. 1. 5.자 하나은행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이 부분 범행은 실질적으로 기존 채무 변제기의 연장에 불과하므로 그 대출금액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이득액에서 제외한다. 10 순번 59, 62 기재 부분 판시 증거에 의하면, K이 2005. 12. 20. 외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수차례 연장 및 대출을 받은 사실,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위 2005. 12. 20.자 대출 기한이 연장된 것이거나 대환처리된 것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2017. 1. 12.자 하나은행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이 부분 대출금액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이득액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위 3), 4)항에서 인정한 부분에 한하여 받아들이고, 나머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의 권리행사방해의 점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직원인 Z를 통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은 것으로 알고 사출성형기를 매각한 것이므로, 권리행사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2001. 5. 1.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K의 자금관리를 맡은 Z는 피고인과 공장장 AM이 회계업무 담당자인 자신을 배제하고 공장 기계를 처분하여 이에 대한 회계처리도 할 수 없었다고 진술한 점(2017고합3 증거기록 384면 이하, Z에 대한 제5회 공판기일 증인신문녹취서), 2 K은 사출성형기를 27대 정도 보유하고 있었던바 이는 K의 중요한 자산이었으므로 피고인의 지시 없이 직원들이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하였으리라 보기 어렵고, 직원들이 이를 통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없는 점, 3 피고인은 수 개의 기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공장근저당의 목적물을 교체할 때에 근저당권자로부터 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당연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노후화된 기계를 교체하면서 이를 Z에게 회계상으로 정리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위 증거기록 387면), 그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승낙 전에 담보물을 반출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는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권리행사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무거래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각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
각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
각 피해자 기업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범행방법(어음사기 및 대출사기)별로 포괄하여]
각 피해자 신한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국민은행, 무역보험공사,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우리은행, 외환은행에 대한 각 어음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및 범행방법별로 포괄하여)
각 피해자 하나은행,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우리은행, 외환은행에 대한 각 대출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및 범행방법별로 포괄하여)
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피고인 A
각 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23조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① 피고인들이 거짓으로 기재한 동일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에서는 각 범정이 더 무거운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A의 별지 범죄일람표Ⅴ 순번 1, 3, 4, 6 내지 11, 13 내지 30, 33 내지36, 38, 40 내지 46, 49 내지 56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및 피고인 B의 별지 범죄일람표Ⅵ 순번 1, 3, 6, 7, 9 내지 12, 14 내지 17, 20 내지 22, 24 내지 27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에서는 피해자별로 각 범정이 더 무거운 체불액수가 큰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들의 피해자 기업은행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피고인들의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사기죄,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및 피고인 A의 각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Ⅰ (1)-1 순번 44 내지 72 부분, (1)-2 순번 117 내지 140 부분, (1)-3 순번 1 내지 7, 9 부분, (1)-4 순번 1 내지 10 부분, (2)-2 순번 44 내지 72 부분, (2)-4 순번 1 내지 7, 9 부분, (3)-1 순번 80 내지 102 부분, (3)-3 순번 1 내지 9 부분, 피해자 부산은행,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피해자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은행, 외환은행에 대한 각 사기죄, 피해자 하나은행에 대한 어음할인으로 인한 사기죄, 권리행사방해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Ⅳ 순번 제1 내지 3번 부분과 판결이 확정된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① 피고인 A의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Ⅰ (1)-1 순번 44 내지72 부분, (1)-2 순번 117 내지 140 부분, (1)-3 순번 1 내지 7, 9 부분, (1)-4 순번 1 내지 10 부분, (2)-2 순번 44 내지 72 부분, (2)-4 순번 1 내지 7, 9 부분, (3)-1 순번 80 내지 102 부분, (3)-3 순번 1 내지 9 부분, 피해자 부산은행,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피해자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은행, 외환은행에 대한 각 사기죄, 피해자 하나은행에 대한 어음할인으로 인한 사기죄, 권리행사방해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Ⅳ 순번 1 내지 3 부분 상호간에서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A의 전항 기재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및 피고인 B의 각 죄 상호간에서는 각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기업은행에 대한 어음할인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Ⅰ (1)-1 순번 44 내지 72 부분, (1)-2 순번 117 내지 140 부분, (1)-3 순번 1 내지 7, 9 부분, (1)-4 순번 1 내지 10 부분, (2)-2 순번 44 내지 72 부분, (2)-4 순번 1 내지 7, 9 부분, (3)-1순번 80 내지 102 부분, (3)-3 순번 제1 내지 9 부분, 피해자 부산은행,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피해자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은행, 외환은행에 대한 각 사기죄, 피해자 하나은행에 대한 어음할인으로 인한 사기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위 열거한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및 벌금 15,454,729,781원 - 38,636,824,453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이 사건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 각 세금계산서 중 피고인들이 지배하는 G, M, P, I, K, R 상호간에 재화나 용역의 실제 거래 없이 공급하는 자의 지위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한편 공급받는 자의 지위에서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관념적으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와 발급받는 행위가 존재하나, 실제로 수수의 대상이 되는 세금계산서는 1장만이 존재하므로, 벌금의 처단형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자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충분하고, 마치 2개의 세금계산서가 존재하는 것처럼 취급하여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이중으로 계산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들이 실제 거래 없이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71,022,108,607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발급 및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위와 같이 중복된 부분을 제외한 합계액 71,022,108,607원과 정부에 제출한 각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합계액 83,525,189,208[= 1,417,398,620원(G 매출) + 25,861,178,553원(M 매출) + 1,451,181,104원(M 매입) + 15,823,117,956원(P 매입) + 1,195,487,835원(I 매출) + 1,208,991,492원(I 매입) + 12,384,271,802원(K 매출) + 16,968,130,415원(K 매입) + 2,787,690,995원(R 매출) + 4,427,740,436원(R 매입)]을 합산한 154,547,297,815원을 기준으로 벌금액을 산정한다.]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및 벌금 15,454,729,781원 - 38,636,824,453원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피고인 A(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을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판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5유형(300억 원 이상) > 기본영역(5년 - 10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300억 원 이상) > 기본영역(3년 - 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5년 - 13년 6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참작함)
피고인 B
판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5유형(300억 원 이상) > 기본영역(5년 - 10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300억 원 이상) > 기본영역(3년 - 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5년 - 13년 6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참작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실제 재화 등을 거래하지 않거나 거래규모를 부풀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고, 그러한 가공거래를 기초로 어음을 발행하여 할인하거나 분식회계에 의한 부실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합계 390억 원 가량의 어음할인금과 대출금을 편취하고, 대출기한이나 보증기간을 연장받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조세정의와 시장경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일 뿐 아니라 그 범행의 수법이 계획적·지능적이고, 발급 또는 수취한 허위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과 금융기관으로부터 편취한 이익의 규모 또한 매우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 밖에도 피고인들이 체불한 근로자들의 임금, 퇴직금 등의 액수도 적지 않고, 피고인 A는 금융기관의 근저당권 목적물을 임의로 처분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조세 포탈이나 부정환급 등의 목적으로 조세범죄를 저질렀다거나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 없이 어음발행 및 대출신청 등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어음사기의 피해액 상당 부분과 대출금 중 일부가 변제된 점, 피고인 A의 일부 범행은 판시 확정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 B는 형인 피고인 A에 비하여 범행에 기여한 정도가 낮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앞서 본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이외에는 경미한 벌금형 전과밖에 없고, 재산범죄나 조세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2001년경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해자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제3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Ⅲ 순번 10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음으로써 보증금액 72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3.나.4)나)의 ③ 부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기존의 보증기간을 연장받았을 뿐, 보증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한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해자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제3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Ⅲ 순번 11 내지 39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신규대출 또는 대출기한 연장을 신청함으로써 합계 10,590,858,947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Ⅲ 순번 11, 30 내지 33 부분은 앞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3.나.의 3) 부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기한을 연장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22, 27 내지 29, 35 내지 37 부분은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3.나.4)나)의 ①, ④, ⑤ 부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기존의 대출기간을 연장 받았을 뿐, 대출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한 대출사기로 인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해자 무역보험공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제3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Ⅲ 순번 40 내지4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음으로써 보증금액 합계 2,40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Ⅲ 순번 40, 41 부분은 앞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3.나.4)나)의 ⑥ 부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64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을 뿐 이를 넘어서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Ⅲ 순번 42 부분과 관련된 보증서가 발급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2017. 1. 5.자 무역보험공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참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제3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Ⅲ 순번 44 내지47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음으로써 보증금액 합계 5,50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Ⅲ 순번 44 부분은 앞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3.나.4)나)의 ① 부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기존의 보증기한을 연장 받았을 뿐, 보증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해자 신한은행에 대한 대출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제3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III 순번 48 내지50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대출금액 합계 1,20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Ⅲ 순번 50 부분은 앞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3.나.4) 나)의 ⑦ 부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기존의 대출기한을 연장 받았을 뿐, 대출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한 대출사기로 인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해자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제3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Ⅲ 순번 51 내지54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대출금액 합계 61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Ⅲ 순번 52, 53 부분은 앞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3.나.의 3) 부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거나 대출기한을 연장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54 부분은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3.나.4)나)의 ⑧ 부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기존의 대출기간을 연장 받았을 뿐, 대출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한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해자 하나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제3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Ⅲ 순번 56 내지 59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대출금액 합계 827,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Ⅲ 순번 58, 59 부분은 앞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3.나.4)나)의 ⑨, ⑩ 부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기존의 대출기한을 연장 받았을 뿐, 대출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한 대출사기로 인한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해자 외환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제3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Ⅲ 순번 61, 6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대출금액 합계 399,942,97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Ⅲ 순번 62 부분은 앞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3.나.4)나)의 ⑩ 부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기존의 대출기한을 연장 받았을 뿐, 대출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한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영광(재판장) 이서윤 최동환
별지
각주1) 검사는 범죄일람표Ⅰ(1) 내지 (6)-3, 4[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분]를 작성함에 있어 마치 세금계산서합계표 중 각 거래처별로 일죄가 성립하는 것처럼 순번을 정하였으나, 포괄일죄로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가 성립하지 않는 한, 1장의 세금계산서합계표 안에 여러 매출처 내지 매입처별로 각 거짓 기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하므로, 그러한 죄수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위 각 범죄일람표의 순번을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각주2) 공소장에 첨부된 별지 범죄일람표Ⅰ(1)-4 순번 35 부분 중 "2016년 2기 예정" 부분은 "2016년 1기 예정"의 오기로 보이고, 이를 바로잡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행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수정한다.
각주3) 공소장에는 "2016. 1. 16."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별지 범죄일람표Ⅱ 순번 203).
각주4)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 어음 중 중복된 부분(각 순번 113과 176, 116과 178, 130과 204, 140과 199, 175와 198) 고려하여 직권으로 수정한다.
각주5) 공소장, 2016. 12. 5.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및 첨부된 범죄일람표Ⅱ에 의하면 할인금액을 편취액으로 기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도금액 부분은 범죄사실에서 삭제한다.
각주6) 범죄일람표Ⅲ 중 피해자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공소장에는 NH농협(순번 1, 2)과 농협(순번 37 내지 39)을 분리하고 있으나, 동일한 피해자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합친다.
공소장 기재 순번 62 부분은 외환은행이 2015년 9월 하나은행과 합병된 이후이므로, 이를 피해자 하나은행에 대한 범행으로 본다.
각주7)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Ⅲ 중 다음 각 부분은 오기로 보이고, 이를 바로잡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행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수정한다.
순번 8 기재 대출의 경우 공소장에는 피해액이 "195,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 이는 "175,000,000원"으로 인정됨(증거기록 3,082면 등)
순번 19 기재 대출의 경우 공소장에는 차입일이 "2014. 3. 3."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 이는 "2015. 3. 3."로 인정됨(증거기록 3,158면 등)
순번 58 기재 대출의 경우 공소장에는 차입일이 "2015. 12. 17."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 이는 "2015. 12. 16."로 인정됨(증거기록 3,070, 3,074면 등)
각주8)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는 미변제금액은 범죄사실에서 삭제한다.
각주9)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도2207 판결 참조
각주10) 결국 각 피해자별로 인정되는 사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각주11)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7172 판결 등 참조
각주12) 154,547,297,815원 × 1/10 × 2 × 1/2
각주13) 154,547,297,815원 × 1/10 × 5 × 1/2
각주14) 별지 범죄일람표Ⅰ (1)-2 중 거래상대방 P 부분 공급가액 합계[별지 범죄일람표Ⅰ (3)-1 중 거래상대방 G부분이 전부 중복됨]
각주15) 별지 범죄일람표Ⅰ (1)-2 중 거래상대방 I 부분 공급가액 합계[별지 범죄일람표Ⅰ (4)-1 중 거래상대방 G부분이 전부 중복됨]
각주16) 별지 범죄일람표Ⅰ (6)-1 중 G에 대한 공급가액 합계[별지 범죄일람표Ⅰ (1)-2 중 거래상대방 R 부분이 전부 중복됨]
각주17) 별지 범죄일람표Ⅰ (1)-1 중 M에 대한 공급가액 합계 + 별지 범죄일람표Ⅰ (2)-2 거래상대방 G 중 중복되지 않는 순번 22, 32번 기재 각 공급가액
각주18) 별지 범죄일람표Ⅰ (3)-1 중 M에 대한 공급가액 합계[별지 범죄일람표Ⅰ (2)-2 중 거래상대방 P 부분이 전부 중복됨]
각주19) 별지 범죄일람표Ⅰ (1)-1 중 P에 대한 공급가액 합계[별지 범죄일람표Ⅰ (3)-2 중 거래상대방 G 부분이 전부 중복됨)]
각주20) 별지 범죄일람표Ⅰ (2)-1 중 P에 대한 공급가액 합계[별지 범죄일람표Ⅰ (3)-2 중 거래상대방 M 부분이 전부 중복됨]
각주21) 별지 범죄일람표Ⅰ (3)-2 중 거래상대방 I부분 공급가액 합계[별지 범죄일람표Ⅰ (4)-1 중 거래상대방 P 부분이 전부 중복됨]
각주22) 별지 범죄일람표Ⅰ (5)-1 중 P에 대한 공급가액 합계[별지 범죄일람표Ⅰ (3)-2 중 거래상대방 K 부분이 전부 중복됨]
각주23) 별지 범죄일람표Ⅰ (2)-1 중 I에 대한 공급가액 합계[별지 범죄일람표Ⅰ (4)-2 중 거래상대방 M 부분이 전부 중복됨]
각주24) 별지 범죄일람표Ⅰ (2)-1 중 K에 대한 공급가액 합계[별지 범죄일람표Ⅰ (5)-2 중 거래상대방 M 부분이 전부 중복됨]
각주25) 별지 범죄일람표 I (1)-1 중 R에 대한 공급가액 합계[별지 범죄일람표Ⅰ (6)-2 중 거래상대방 G 부분이 전부 중복됨]
각주26) 별지 범죄일람표Ⅰ (2)-1 중 R에 대한 공급가액 합계[별지 범죄일람표Ⅰ (6)-2 중 거래상대방 M 부분이 전부 중복됨]
각주27) 별지 범죄일람표Ⅰ (3)-1 중 R에 대한 공급가액 합계[별지 범죄일람표Ⅰ (6)-2 중 거래상대방 P 부분이 전부 중복됨]
각주28) 별지 범죄일람표Ⅰ (5)-1 중 R에 대한 공급가액 합계[별지 범죄일람표Ⅰ (6)-2 중 거래상대방 K 부분이 전부 중복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