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나61341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9. 20. 설립되어 국가기술자격법 제2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 제6항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국가기술자격업무 중 상시검정업무(검정의 시행·관리 및 채점)를 재위탁받아 이를 수행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나.

피고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검정관리운영규정 제63조 제6항, 제64조 제7항, 제67조에 근거하여 실기검정시험의 시행에 있어서 시험위원의 한 분류에 속하는 '실기관리원'을 위촉하는데, 실기관리원의 주된 임무는 관리위원의 지시를 받아 각종 표지의 부착, 좌석배열, 시설기기의 보수, 보완, 작품운반과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 채점보조 등을 담당하는 것이며, 한편 위 검정관리운영규정상 시험위원의 해촉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67조(시험위원 위촉)

⑥

시험위원이 시험의 공정성을 떨어뜨리거나 관계규정 등을 위반하는 때에는 해당 시험위원을 해촉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험위원 참여를 배제한다. 단 2호, 3호, 6호의 경우에는 본부 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배제를 결정할 수 있다.

1.

검정부정결탁 및 방조한 경우: 영구

2.

시험위원 임무소홀(채점기준 착오적용, 문제정정 미통보, 문제지 배부착오 등)로 인하여 합·불 변동이 발생한 경우: 3년

3.

시험위원 품위손상 및 업무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야기되어 자격검정 공신력을 실추한 경우: 3년

4.

시험위원으로 위촉되어 사전통지 없이 연 2회 이상 무단 불참한 경우: 1년

5.

시험위원으로 위촉되어 연 3회 이상 지각할 경우: 1년

6.

기타 시험위원으로서 근무태도 및 임무수행이 불성실한 경우: 1년

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직접 상시검정 업무를 수행하였을 때인 2010. 6. 18.부터 실기관리원으로 위촉되어 그 임무를 담당해왔던 원고는, 피고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상시 검정업무를 재위탁받은 이후에도 피고로부터 2012. 2. 16. 처음 조리종목 실기시험의 실기관리원으로 위촉된 이래 2016. 3. 13.까지 총 599일 동안 실기관리원의 임무를 담당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