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과 퇴직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을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 근로자 D과는 합의하였고, E에게는 체당금이 지급되어 피해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이 대부분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